보석심문기일서 주장..전 목사측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검찰 "집행유예 중 범행..총선 앞두고 재범 가능성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경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2.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