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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
게시물ID : law_10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소의늑대
추천 : 0
조회수 : 70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21 23:49: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 전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를 확대하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인 피해자 또한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하고,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진술조력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판결 전 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함(안 제5조). 

      나. 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함(안 제12조). 

      라.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15조 삭제). 

      마.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 등을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1조). 

      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함(안 제32조).

      자.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함(안 제35조부터 제39조). 

      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저장·보관하도록 함(안 제43조).

      카.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함(안 제47조).

      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9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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