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읽어보니 참...유족연금 32만원 주면서 현재 불입하고 있는 여자분의 연금은 10여만원 5년간 또 내라면 실제 연금수령액은 22만원? 참, 길거리 강도 탓할 이유없네요.
<펌.천리안>
너무나도 불합리한 국민연금 실제로 당해 보기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꼐요... 너무나도 가슴아픈 얘기지만 지난 4월9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였다더군요.. 돌아가시기 두시간 전만 해도 저랑 웃으면서 통화도 하셨는데...너무나도 갑자기 찾아온 일이라 장례 다치르고 마음 추스리는데 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후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가장 울분이 솟았던것이 국민연금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거의 국민연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발적으로 납입해 오신분이것든요. 전국민 국민연금 실시되기 전부터 공무원들의 권유로 말이죠... 게다가 내년이먄 만 60이 되셔서 연금은 약 45만원 정도 받을 거라고 떄때로 저희들에게 자랑삼아 말씀하셨담니다. 연금납입액도 30만원 정도로 15년 정도 내신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연금공단가니깐. 약 32만원 유족연금으로 받으실수 있답니다. 유족연금은 원래 노후연금의70%정도라나... 이해했습니다.연금이란게 노후생활을 위한거니... 적게 받아도 괜찮다..... 그런데 웃기는 각서를 내밀더라구요.. 사인하라구... 그게 바로 수급권제한에 대한 각서였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식당을 하셔서 한 8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내 오셨거든요.. 결국 앞으로 5년후면 어머니두 만60세가 되서 연금수급권자가 되는데.. 그때되면 둘중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말이선택이지 계산기 두드려 볼필요도 없는거져.. 아버지는 15년간 30만원씩 내시고 어미니는 8년간 9만원씩 내오셨는데.. 당연히 5년후가 되도 어머니연금은 못받는거 아님니까?. 그렇담 지금까지 어머니가 내신돈은 다 헛돈이 되는거지요.. 좋습니다.. 거기까진 또 이해했습니다..... 정말 백번양보해서..그렇수도 있다... 어머니 내신돈 돌려받지 못하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는게 아닌가?? 그런데 정말 황당한건 어머니가 돌려받지도 못할 국민연금을 앞으로도 계속 납입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내신 연금원금도 못받는것두 억울한데.. 한달에 얼마씩 계속 연금공단에 쳐 넣을것을 생각하니.... 국민연금말만 나와도 요즘은 열이 올라 미칠지경입니다. 이곳저곳가서 물어보기도 하구 연금공단가서 싸우기도 했지만 별소용없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구 그냥 살기로 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며칠전에 연금공단서 전화가 왔답니다.. . . .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번달부터 연금납입액 올리셔야 겠네요'.. 내아무리 돈많이 줘도 연금공단에는 취업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