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베인들 이제 훅 보낼수 있겠네요 관련 법규 찾았습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4234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연산
추천 : 150
조회수 : 9870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12/30 20:23:58
원본글 작성시간 : 2011/12/30 20:22:1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6장 27조 3항 내용입니다.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기 보유설비의 사용 등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제한한 자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보유설비를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한 자


사이트의 악의적인 접근 및 이용으로 벌금을 문 사례가 있더군요

이거 로그 찾아서 아이피 뽑아서 신고하면 될거 같습니다.

운영자님이 좀만 해주시면 100% 벌금형 가능할거 같습니다.

일베인들 무서운걸 모르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