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유화 정책 비판과 공공수도를 위한 제언 / 송유나 [저] ; 사회공공연구소 2009)
보다 시피 노무현정부는 상수도 민영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2006년엔 수도법을 개정하여 민간투자의 길을 열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투자법을 수도법에 적용 개정.
이 정책을 발표하자 언론에서 당자 민영화를 진행하는것이냐로 공격하자 2007년 환경부에서 해명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007년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도 민영화가 아닌 물산업화 육성책의 일환이라고 입장 발표하였고, 단계적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반대가 심해 실제론 위탁경영만 실시되었고, 이명박정권에서는 이범주를 벗어난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뜬금없이 박근혜가 완전 3단계 민영화를 하는것 처럼 자다가 책상다리 긁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진심 의도가 궁금할 따름이다. 충청도의 상수도 민영화의 의미나 제대로 알고서 공격한다면 설명이라도 해줄텐데 정말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