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스압] 광주사태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 및 실제 배경
게시물ID : sisa_3355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낡은환상
추천 : 2
조회수 : 4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2/22 18:18:17

 

 

굉장히 스압이 심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읽어보고, 공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화운동은 폭동이 아닙니다.

 

자유와 정의를 위해 외친 선조들의 피맺힌 슬픈 싸움이었습니다.

 

스압 장난 아닙니다. 하지만 팩트팩트 외쳐대는 일부 무지각한 파락호들 때문에 한줄도 가감없이 그대로 긁어옵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언론의 파렴치한 짓이 지금과 다를 바 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진실한 내용을 읽고 배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베오베로 가서 모두가 읽고 광주를 위해 눈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문 링크는 http://korean.seoul.usembassy.gov/p_kwangju.html 입니다.

 

 

광주 사태 배경설명

1980년 5월 대한민국 光州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美國政府 聲明書

Press Office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USIS)
United States, Embassy, Seoul, Korea
Tel: 732-2601 Ext. 4368, 4389

서 론

미국은 1980년 5월 光州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사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 미국은 정확한 역사 기록이 없어서 오해가 널리 퍼지게 되었음을 인정한다.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믿음에서 미국이 어떠한 일을 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이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견해와 행동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1979년 10월26일 朴正熙 대통령 암살 사건에서부터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에 따른 일련의 사건 속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성명서는 朴대통령 암살 사건에서부터 시작한다.

1988년 여름 대한민국 국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설립되었을 때 미국은 조사활동에 협조하기로 동의했다. 1988년 11월 23일 대한민국 외무부는 월리엄 글라이스틴 전대사와 존 위컴 장군에게 광주특위에 출석해 증언하도록 요청하는 광주특위의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1988년 12월 2일 美국무부는 그와 같은 증언과 관련해 외교관례와 법률상의 원칙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글라이스틴 대사나 위컴 장군이 대한민국 주재 미국 관리로서 수행한 공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광주특위에서 증언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사자들에게도 이렇게 권고하였으며, 그들도 국무부의 견해에 동의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광주특위의 서면질문에 회답하는 데에는 동의했다. 1989년 3월 17일 주미 한국대사관은 광주특위가 준비한 48개항의 질의서를 국무부에 전달했다. 본 성명서는 해당 사건과 행동에 대해 미국정부가 아는 대로 현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설명하고 있다. 광주특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성명서 부록에 수록하면서 성명서 본문에서 답변에 해당하는 항을 참조하도록 하였으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논평도 추가했다.

개 요

성 명

한미연합군 사령부와 작전통제권

1. 한미연합사 사령관의 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사의 성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장교와 미군 장교로 구성된 양국군 사령부이다. 한미연합사는 1978년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 침략을 억지하고, 만약 억지에 실패하였을 경우, 이를 격퇴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공동협정에 의해 설치되었다. 한미연합사의 유일한 임무는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이다. 양국 합참의장이 공동의장이 되는 군사위원회의 하급기관인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장교이고, 부사령관은 한국군 장교이다. 양국은 일정한 부대를 선정하여 한미연합사 총사령관의 작전통제권 아래에 두지만, 통고만으로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으로부터 부대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국가별 통수권을 가진다. 연합사 사령관은 부대를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으로부터 회수하겠다는 통고가 있을 때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으며, 다만 그러한 결정이 연합사의 대외 방어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일단 부대가 연합사 작전통제권에서 해제 되면 연합사 사령관은 그 부대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

2. 미국정부는 1979년 10월 26일朴正熙 大統領이 암살된 사건에 경악하고 충격을 받았다. 미국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있을지 모르는 군사적 위협을 고려하여 북한측에 이 암살 사건을 악용하려 하지 말라고 즉각 경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정부는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상의 의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상황을 악용하려는 외부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미국은 이 경고 성명에 이어 한국 주변 해역에 항공모함 한 척을 배치하고, 공중경계관제기를 이 지역에 급파했다.

3.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직후, 한국군 당국은 암살 사건에 뒤따를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하여 서울로 파견하기 위해 20보병사단을 포함한 몇몇 한국군 부대의 작전통제권을 한국 육군이 행사하겠다고 합의된 적절한 절차를 밟아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통보해왔다. 그리하여 10월 27일 02:30시에 20사단 포병대와 예하 3개 연대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에서 한국 육군으로 넘어갔다. 한국 육군은 10월 30일에는 20사단 포병대를, 그리고 11월 28일에는 3개 연대 중 1개 연대를 각각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으로 귀속시켰다. (20사단의 나머지 2개 연대가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에 귀속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

4. 10월 31일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우려한 사이러스 밴스 국무장관은 朴대통령 영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경제, 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정치 발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

밴스 국무장관은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崔圭夏 大統領과 만나 정치범을 석방하고, 국회 및 야당 과 협의하여 대통령 직선을 규정한 새 헌법을 입안하도록 촉구했다.

1979년 12월 12일 사건 (12.12 사건)

5. 미국은 전두환 소장이 이끄는 일단의 한국 육군 장교들이 무력으로 한국군 지도층을 제거해버린 12.12 사건에 대해 사전통고를 받지 못했다. 1979년 11월 말, 위컴 장군은 한국육군사관학교 11기,12기 출신 군인들 사이에 약간의 동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컴 장군이 유병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盧載鉉 국방장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에 그들은 이것이 소문에 불과하다고 간주했다. 미국관리들은 12월 12일 초저녁에 용산 미군기지 영내에 있는 미8군 지휘소(일명 벙커)가 예사롭지 않은 군부대 이동이 있다고 보고했을 때, 비로소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위컴 장군과 글라이스틴 대사는 즉시 벙커로 가서 부대가 시내에 진입해 돌아다니고, 총성이 들린다는 단편적이지만 경악할만한 보고들을 종합하기 시작했다. 거의 처음부터 그들은 모종의 쿠데타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윽고 노재현 국방장관과 김종환 한국군 합참의장이 벙커로 합류하여 몇몇 한국군 부대와 무전 및 전화 연락을 취했다.

6. 그날 밤 몇몇 한국군 지휘관들은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던 자신들의 부대를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작전통제권을 되돌려받거나, 심지어 한미연합사에 알리지도 않은 채 이동시켰다. 위컴장군은 이러한 행동이 한미연합사의 방위능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하여 그날 밤 한국군부 지도자들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고, 한국군 부대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방부의 명령을 따르는 부대를 새벽까지 이동중지토록 한국 국방부에 촉구했다. 또한 한국군 내부의 충돌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결과에 대해 全斗煥 소장에게 경고하는 전갈을 보냈다.

7. 미국관리들은 한국군 부대 간에 심각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과 북한이 이를 남침의 기회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崔圭夏 大統領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으나 통화는 불가능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鄭昇和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부대가 그날 밤 총격전에 관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鄭昇和 장군은 朴正熙 대통령 암살사건 조사 책임자인 全斗煥 소장으로부터 암살사건에 관해 조사할 일이 있으니 와달라는 '초청'을 받았으나 거절한 적이 있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全斗煥 장군이 이끄는 부대에 연락하여 한국군 내부의 싸움이 초래할 북한의 남침 위험과 정치 안정에 미칠 위협에 대해 경고하려 했으나, 그들은 실권을 장악하기 전에는 미국정부 관리들과의 직접 접촉을 거부했다.

8. 미국정부는 12월 12일 권력강탈로 미국이 매우 중요시하고 있던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북한에 대해 경고하고 한국군의 내분을 막기 위해 미국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 성명서의 내용은 崔侊洙 청와대 비서실장과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반란 장교들에게도 알려졌다. 美국무부는 이튿날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수주일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이 朴대통령 암살사건 이후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가진 정부 를 발전시키기 위해 질서있게 움직이는데 고무되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을 기해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세력도 그들의 행동이 한미관계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모든 관련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서울의 현상황을 악용하려 들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밖의 어떠한 세력도 우리의 10월 27일자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 성명은 1979년 12월 12일 밤에 서울에서 작성되었다. 하지만 한국민들에게 알리려 해도 주한 미국대사관이 정부의 퉁제를 받는 언론에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는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워싱턴에서 발표해야 했다 9. 12월 13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崔圭夏 대통령과 만났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국에서 민간인에 의한 군통제가 필요하고 정치자유화 계획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견해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 만남을 통해서 글라이스틴 대사는 허약한 崔圭夏 정부가 군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리처드 홀부르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무부 차관보도 같은 날인 12월 13일 워싱턴에서 주미 한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우려하는 바를 강조했다

10. 12월 14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全斗煥 소장과 만났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국군의 분열이 북한의 침공을 초래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미국이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글라 이스틴 대사는 全씨에게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정치 자유화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全씨는 12.12사건은 朴대통령 암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합법적인 노력의 우연한 결과라고 답했다. 全씨는 자신에게 개인적인 야심은 없으며 崔圭夏 대퉁령의 자유화 계획을 지지한다는 것과, 자신이 단행한 군 지휘구조 개편으로 군부의 단결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1. 12월 12일 권력강탈에 대한 미국의 분노를 표하기 위해 글라이스틴 대사의 조언에 따라 위컴 장군은 全씨와 만나기를 거절했다. 그 대신에 위컴 장군은 국무총리, 신임 국방장관, 기타 한국 관리들과 만났다. 위컴의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했다. 사전통고 없이 한미연합사 작전 통제권하에 있는 한국군 부대를 이동시키는 행위는 한미연합사가 북한의 침공을 막아낼 수 없게 만드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 행위라는 것이었다. 또한 위컴 장군은 이 메시지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한국군 고위 장교들과 가진 수 차례의 회의에서 이를 강조했다.

12. 12.12사건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최대한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80년 1월 4일 崔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 친서의 내용을 한국정부와 군부에 널리 알렸다. 카터 대통령은 정치적 화해와 헌법 개정을 위한 崔대퉁령의 계획에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12.12사건으로 '몹시 상심했다'고 전하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한다면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12사건 이후의 미국정책

13. 백악관, 국무부, 그리고 국방부는 12.12사건 이후 미국의 한국 정책을 검토하고 다음괴 같은 미국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14. 미국정부 관리들은 선택의 범위가 좁다는 것을 인식했다. 미국의 군사지원을 축소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위협은 설득력이 없고, 북한의 도발을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경제제재는 이미 심각한 한국의 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여 강력한 권위주의 정책을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구실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었다.

15. 미국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한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희망했지만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한국 국내정치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 관리들은 한국의 정치 변화는 미국이 어떤 조치를 원하는가에 상관없이 결국 체제 자체가 상충하는 알력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16. 처음부터 워싱턴과 서울 주재 미국 관리들은 한국의 정치 추세가 민주주의에서 멀어져 권위주의로 가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全斗煥 장군이 한국군의 실권을 장악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한국의 민주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미국은 실질적인 권력의 핵심부가 어디인지, 또 全씨의 궁극 목적이 무엇인지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崔대통령의 문민정부에 대한 지지를 계속 표명하면서 민주화 일정을 계속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미국은 12월 12일 이후 군의 실권을 장악한 젊은 장교들이 정치개입이 아닌 그들의 본분인 방위문제로 다시 눈을 돌리도록 계속 촉구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17. 그 후 수주 동안 미국은 崔대퉁령과 민주화 일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한편으로는 군부 지도자들에게 민주화 과정을 방해하거나 북한으로부터의 계속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는 경우에 뒤따를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18. 1980년 2월 14일 위컴 장군은 全斗煥 장군과 12.12사건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한미연합사 사령관 위컴 장군은 문민정부, 민주화 및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만남이 있은 후, 위컴 장군은 자신이 全장군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19. 그러나 몇 가지 긍정적인 상황도 전개되었다. 헌정유지, 金大中씨 복권, 정치범 석방과 언론 검열이 한풀 꺾였다는 것을 꼽을 수 있으며, 교내에서 학생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20. 그러나 경제 사정은 계속 악화되었다. 3월과 4월에 군부는 '불안정'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지역 계엄령과 언론에 대한 부분적 검열은 계속되었다. 미국정부 관리들은 한국정부가 아직도 계엄해제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민주화 일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이 문제로 인해 대규모이지만 대체로 비폭력적인 학생 시위가 재개되었다.

21. 미국으로서 특히 곤혹스럽고도 놀라웠던 일은 1980년 4월 14일 全斗煥장군의 갑작스러운 중앙 정보부장 임명이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한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韓美 국방장관 간의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통고했다. 미국은 이 통고조치로 자기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全씨의 행동이 한미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를 바랬다.

22. 한국 주재 미국관리들 뿐만 아니라 워싱턴 관리들 사이에도 全斗煥장군이 그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상황을 조작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점점 더해갔다. 국방부, 국무부 및 백악관의 고위 관리들은 5월 2일 워싱턴에서 만나 미국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헌법개정을 앞당기고 한국민들이 받아들일만한 정치적 결과가 나오도록 장려한다는 미국의 정책을 재확인했다.

23. 미국관리들은 학생시위에 대처하는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군부대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5월 8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미국의 이러한 우려를 한국정부 관리들에게 강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5월 9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全斗煥장군과 만났고 이 자리에서 全장군은 소요가 '소수'의 과격파 학생, 교수, 야심적인 정치인들의 탓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全장군은 사태가 그리 급박한 상황이 아니며 군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안정이 자리잡으려면 국가가 정치 자유화를 향해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미국의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온건한 학생과 일반 국민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고, 특히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지 말도록 주의시켰다. 그 후 계엄령이 해제되고, 정치민주화 일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가운데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국정부가 앞으로 있을 학생시위에는 온건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24. 5월 9일 위컴 장군은 민간인들에게 대처하기 위해 군이 동원된다면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한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만났다. 위컴 장군은 이들에게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는 한미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합사 작전통제권하의 부대를 이동시키기 전에 반드시 연합사와 사전협의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 전국 확대 과정

25. 그러나 며칠 안가서 이러한 낙관론은 사라져 갔다. 5월 둘째 주에 주한 미국대사관은 강경파들이 학생시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기 시작했다. 청와대와 한국군은 각각 글라이스틴 대사와 위컴 장군에게 한국 정부가 몇 개 부대를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에서 회수할지 모른다고 통보해왔다.

26. 위컴 장군은 5월 13일 全斗煥장군과 만났다. 全장군은 앞서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말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이 학생시위를 배후조종하고 있다며 남침을 감행할 결정적인 시기가 임박했을지 모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위컴 장군은 미국은 언제나처럼 한국을 방위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북한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위컴 장군은 정치자유화가 한국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안정이야말로 북한의 남침을 억지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미국측 견해를 피력했다. 위컴 장군은 全씨가 국내정세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북의 도발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청와대 주인이 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 같다고 보고했다.

27. 5월 13일 국무부 대변인은 글라이스틴 대사와 위컴 장군의 보고와 당시 서울에서 나돌던 루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북한에서 평소와 다른 부대이동을 볼 수 없으며, 한국에 대한 모종 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믿을 만한 움직임이 없다. "

28. 5월 14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崔侊洙 청와대 비서실장과 만나 자제를 촉구했다. 당시 위컴 장군이 한국에 없었고, 주한미군 부사령관 로잰크란스 중장이 한국 국방장관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金大中씨, 金泳三씨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도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해주도록 호소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야당 지도자들이, 자제를 호소함으로써 정부의 목적에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꺼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기 시작했으나 검열을 받는 언론이 야당 정치인들이 자제를 호소한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29. 학생시위가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기는 했으나 경찰은 군부대 없이도 이를 통제할 수 있었다 미국 관측통들은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양측 모두 폭력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한 미국대사관 관리들은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군이 배치되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5월 16일-17일에 일어난 사건들

30. 5월 16일 서울에는 시위가 없었다 학생 지도자들은 7월 20일 소집공고된 국회가 끝날 때까지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시위로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국회가 계엄 해제와 민주화 일정 공표를 요구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주목했다. 한국관리들은 崔대통령 이 中東순방을 단축한다고 발표하여 이러한 인상을 굳혔고, 崔대통령은 5월 17일 귀국했다.

31. 역시 5월 16일 한국군당국은 한미연합사 관계자들에게 20사단 포병대와 60연대를 연합사 작전 통제권으로부터 회수하겠다는 의향을 통지했다. 연합사는 위컴 장군이 공무로 미국에 가 있는 동안 계엄사로부터 해당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를 접수했다. 연합사 부사령관인 白石柱 대장은 연합사를 대표하여 작전통제권 회수 통고를 접수하고, 계엄사 통제로 넘어가는 20사 단 예하 부대를 대신할 다른 병력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월 27일 20사단의 3개 연대와 포병대를 회수 시켰다가 10월 30일 포병대를 다시 연합사 작전 통제권에 귀속시키고, 11월 28일 3개 연대 중 1개 연대를 연합사 작전통제권에 귀속시킨 것에 대해 서는 3항을 참조할 것.)

32. 5월 17일 토요일에도 하루종일 시위가 없는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강경 한 자세를 우려한 글라이스틴 대사는 崔侊洙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났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국정 부에 대해 군부가 강경책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촉구하였으며, 특히 金大中씨 체포와 같은 정 치인들에 대한 탄압은 '반발을 불러일으킨다'고 경고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崔侊洙 비서실장으로 부터 비상계엄 전국확대실시 결정이 임박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전국 비상계엄

33. 5월 17일 초저녁에 미국관리들은 한 대학 교내에서 학생 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 었다. 미국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가 임박했다거나 다른 탄압조치에 대해 알지 못했다. 오후 9시 30분 경에 미국관리들은 청와대로부터 5월 18일 00:01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확대실시된 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때 쯤 金大中씨, 金泳三씨, 金鍾必씨와 다른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 체포되었 다는 보도가 들리면서 정부의 무차별 조치가 명백해졌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워싱턴의 지시에 따라 5월 18일 崔대통령을 방문하여 5월 17일의 탄압과 비상계엄 확대는 '충격적이고 경악할 일'이라는 미국측의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 崔대통령은 한국정부가 걷잡을 수 없는 학생시위로 전복될까 두 려워 부득이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글라이스틴 대사는 金大中씨를 포함한 야당 지도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또한 李熺性 계엄사령관에게도 강력 항의했 다.

34. 글라이스틴 대사의 지시에 따라 대사의 특별고문이 全斗煥 장군에게도 미국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全장군도 崔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통제불가능한 학생들의 시위가 이유라는 주장으로 대응했다. 全장군은 시위 주도권을 '극렬'분자들이 장악했다고 덧붙였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이러한 합리화 이유를 믿을 수 없다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비상계엄 확대실시와 그에 따른 체포, 그리고 국회 폐쇄는 군부가 실질적으로 국가를 장악했음을 뜻한다고 생각했다.

35. 5월 18일 일요일 오전, 金溶植 한국대사가 리처드 홀부르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美국무부 차관보를 방문했을 때에 홀부르크 차관보는 그날 오후 1시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 실시를 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金溶植 대사가 미국의 성명발표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홀부르크 차관 보는 만약 상황이 '현재와 같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성명은 더욱 비판적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미관계가 위태롭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36. 美국무부는 5월 18일과 이튿날인 5월 19일에도 워싱턴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전역에 확대 실시되고, 대학이 폐쇄되고, 많은 정치 지도자와 학생 지도자들이 체포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치 자유화를 향한 발전에는 법의 준 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정부가 취한 행동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악화 시킬 것이라 우려한다. 우리는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매우 우려하고 있는 바를 분명히 밝혔 고, 崔대통령이 일찍이 밝힌 바와 같이 헌법 개정과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갖춘 문민정부 선거가 즉 시 계속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을 강조했다.

우리는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신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1979년 10월 26일 천 명한 것과 같이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현상황을 악용하려는 어떠한 외부의 시도에 대해서도 조 약상의 의무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

37. 7월 20일 에드먼드 머스키 신임 美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상황을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한국의 상황이 장기적인 정치발전에 긴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유화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과도기에 한국 사회의 각계각층이 자제하고, 권 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자유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고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

38. 5월 21일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광주에서 대치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 심히 유감스럽다. 미국은 모든 당사자들 이 자제하도록 거듭 긴급히 요청한다. 군부대가 시 외곽에 비상경계선을 설치하기 위해 시에서 철 수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

"화해를 위한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고 들었지만, 과연 이러한 노력이 성 공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들

39. 간추려 말하자면, 한국 당국은 비상계엄 확대 선포 2시간 전에 미국에 이를 통보했다. 한미연합 사 사령관이나 미국대사는 비상계엄 선포에 뒤이어 대학 및 국회 폐쇄, 정치 지도자와 언론인 구 속, 언론을 포함한 많은 민간분야에 대한 군의 간섭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40. 비상계엄 확대에 동원된 한국군 부대는 2가지 범주로 나뉜다. 1980년 5월 정상 경계 상태에서 원래 연합사 작전통제권에 속하지 않았던 부대와 연합사 작전통제권에서 해제된 부대로 나눌 수 있다. 특전사에서 동원한 여단과 광주에 기지를 둔 한국군 2군 휘하 31사단은 연합사 작전통제권 하에 있었던 적이 없다. 20-보병사단 예하 부대는 연합사 작전통제권으로부터 해제된 바 있다. 광주 에 배치된 어느 군부대도 당시 미군 당국의 통제권 아래에 있지 않았다.

41. 미국관리들은 5월 18일 일요일 오전, 비상계엄 확대에 항의하고, 그 범위와 의미, 특히 金大中 씨, 金泳三씨, 金鍾必씨 및 기타 정치 지도자들의 체포 사실을 확인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 다. 미국 관측통들은 무장한 계엄군이 대학을 점령하고 서울 전역의 주요 시설들을 경비하고 있다 고 보고했으나 그들 역시 심각한 충돌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42. 주한 미국대사관 관리들은 광주의 상황이 서울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몰랐다. 5월 19일 월요 일 오전에 데이비드 밀러 광주 미국문화원장이 대사관에 전화를 해왔을 때에 비로소 미국은 광주 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 단편이나마 처음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밀러 원장은 광주시 민들로부터 시내에서 심각한 폭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전사 부대가 몇 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많 은 부상자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서울에 있던 한 미군 관리도 5월 19일 광주에 있는 친지로부터 그와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43. 이러한 광주의 상황에 대한 보고는 침울하고 억압적인 분위기이지만 폭력사태는 발생하지 않 은 당시 서울의 상황과는 크게 대조적이었기 때문에 미국대사관은 처음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 이제까지 있었던 시위와 마찬가지로 광주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인명손 실 없이 통제될 것으로 생각했다.

44. 계엄 아래에서 엄격한 검열을 받던 한국 언론들은 5월 18일 일요일과 5월 19일 월요일 광주에 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았다. 5월 19일과 5월 20일 사이의 광주의 사태 전개 에 관한 미국대사관의 단편적인 지식은 데이비드 밀러 광주 미국문화원장으로부터 얻은 약간의 정 보와 광주시에서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美공군기지의 관리가 보낸 제한적인 관찰보고, 그리고 차츰 외국언론의 보도에 의존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로 나 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밀러 원장의 정보는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공식적인 한국의 소식통들은 광주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했다.

45. 5월 19일 위컴 장군이 미국에서 돌아왔다. 위컴 장군은 광주의 심각한 상황이 한국을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방위하는 임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계속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 라고 인식 했다.

46. 자제와 인내를 촉구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채널을 이용했다. 주요 채널은 위컴 장군을 통 한 軍으로 위컴 장군이 주로 접촉한 상대는 유병현 장군과 한국 합참의장이었다. 위컴 장군은 글라 이스틴 대사와 계속 연락을 취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리들에게 자 제하도록 노력하고, 광주 시민들과 연락을 취하고, 과도한 군사력 이용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시를 신중히 고려하도록 촉구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같은 내용을 촉구하던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과도 접촉했다.

군부대 파견: 특전사와 제 20사단

47. 미국은 특전사 부대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부대가 광주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 에 알지 못하고 있었다. 특전사 부대는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지 않았다. 마침내 미국이 광 주에서 일어난 상황의 전모를 파악했을 때, 글라이스틴 대사는 특전사 부대의 과잉진압이 비극의 직접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48. 5월 20일에 미국관리들은 한국군 당국이 광주에 20사단 부대를 투입할 것을 고려중이라는 것 을 알게 되었다. 20사단은 정규부대로서는 드물게 폭동진압 훈련을 받은 부대였다 한국 당국은 광 주시민들이 광주에 투입된 특전사 부대에 비해 20사단이 공격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49. 서울의 미국관리들은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이 실패할 경우, 특별히 훈련된 20사 단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특전사 부대를 계속 동원하는 것보다 낫다는데에 동의했다. 그래서 위컴 장군과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국 당국의 문의에 대해 워싱턴 상부와 협의한 후, 특전사 부대를 20사 단 부대로 대체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마지못해 수용한다고 답했다. (위컴 장군은 북한의 계속적 인 위협을 고려하여 20사단의 중포대가 언제나 동원될 수 있게 서울 근처에 남아 있도록 요청하였 고, 그 요청은 수락되었다.)

50. 20사단은 이미 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지 않았으므로 계엄사가 20사단 예하 부대를 광주로 이동시키는데 대해 연합사에 통고할 의무는 없었으나 5월 20일에는 이를 통고해 왔다. 미국 관리들 은 12월 12일 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던 한국군 부대를 사전통보 없이 이동시킨대 대하여 위컴 장군이 여러차례 강경 항의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사실, 20사단이 서울 근처에 있는 본래의 작전 지역으로부터 이동하게 되면 軍 비상시에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이었다.

51. 그후에 나온 출판물과 인터뷰에서 글라이스틴 대사는 미국이 20사단의 이동을 '승인'했다고 말 했으며, 1980년 5월 23일 美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광주에 파견된 부대를 연합사 작전통제권에서 해제시키는데 '동의'했다. 어떤 용어가 사용되었던 간에 일단 작전통제권을 갖게 된 이상 한국정부 는 주권국가로서 미국정부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대로 20사단을 배치할 권한을 가졌다.

52. 5월 21일 특전사 부대가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했을 즈음, 미국정부는 사태가 극도로 심각하다 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대해 북한이 한국의 불안한 상황을 군사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5월 21일 북한의 이상 활동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E-3A 조기경보기 2대를 극동지역으로 파견했다. 또 미국의 주요 해군 부대도 한반도 근해에 배치했다.

53. 5월 22일 미국은 글라이스틴 대사의 조언에 따라 북한에 경고하고 광주에서 대치하고 있는 쌍 방에 대화를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광주시의 시민소요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자제하여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사회불안이 계속되고 폭력사태가 확산되면 외부세력이 이를 오판할 위험이 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조약상의 의무에 따라 대한민국의 현상황을 악용하려는 외부의 어떠한 시도 에 대해 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이 성명과 이후의 성명들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방송되었지만 한국언론은 이를 보도 하지 않았다. 한국군 당국은 글라이스틴 대사와 위컴 장군에게 5월 22일자 성명을 방송하고 이를 광주시에 공중 살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성명을 담은 전단은 작성됐으나 이것이 공중 살포되거나 배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미국은 나중에야 알았다. 그리고 미국관리들은 약속과는 달리 정부 통제를 받은 광주 라디오 방송이 미국이 특전사의 광주 투입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 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오보에 대해 한국정부에 항의하였고 공식적인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한 국정부는 이를 취소하지 않았다.

54. 5월 22일 美국무장관 주재하에 한국에 관한 고위 정책 검토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광주문 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한국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55. 5월 23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와 만났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박총리 서리 에게 5월 17일의 정책결정이 미국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정부가 공공질서를 유 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데에는 동의하나 그에 따른 정치적 탄압은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행위이 며, 광주에서 질서가 심각하게 파괴된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글라이스틴은 평온이 다시 찾아오 면 정치발전이 재개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면 안정적인 상황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같은 날 글라이스틴 대사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같이 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논했다. 한국 신문들은 글라이스틴 대사가 5.17사건에 대해 '이해' 내지 '승인'을 표 명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그 오찬에서 글라이스틴 대사는 정치지도자들의 체포, 국회 폐쇄, 5월 17일에 시작된 전반적인 정치 탄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광주의 소강상태와 협상

56. 광주문제에 관해서 위컴 장군과 글라이스틴 대사는 대치상황을 비폭력적으로 종결하기 위해 광주 시민들과 대화를 하도록 계엄당국에 촉구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광주에 평화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던 시민대표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비공식 특별 시민위원회와 대화를 갖도록 한국 당국에 촉구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대화를 촉구하는 카톨릭교회의 노력을 돕기 위해 카톨릭 교회 측과 연락을 유지했다. 5월 24일 데이비드 밀러 광주 미국문화원장은 광주의 尹주교가 金추기경에 게 보내는 '광주시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특전사 부대의 행동에 대해 사과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가지고 서울에 왔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광주에서 특전사 부 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당국이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데에 찬성했다.

57. 5월 24일 유병현 장군은 위컴 장군에게 계엄사가 광주시에 재진입, 탈환하기 위한 계획을 완 성했다고 전했다. 위컴 장군은 자신이 계엄사에 명령할 수 없음을 인정했으나, 정치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면 대개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는 점을 유장군에게 지적했다. 또한 군사력 사용은 정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를 더 떨어뜨릴 수 있고, 또 軍 내부의 반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자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설사 군대가 광주시를 재점령하기 위해 파견된 다 하더라고 무력사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사상자 발생을 막기 위해 작전계획을 신중히 수립해 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장군은 자제를 약속했다 위컴 장군은 자신과 글라이스틴 대사는 광주 시민위원회가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계엄군이 광주 시에 재진입해야 할 가능성은 낮다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58. 그러나 5월 25일 미국정부는 불길한 신호를 포착하기 시작했다. 한국 외무부는 모든 외국인에 게 광주를 떠나도록 요청했는데 이는 향후 군사행동과 폭력사태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조치였다고 추측되었다. 미국 대사관과 기타 외국 대사관들은 아직 광주를 떠나지 않은 자국민 명단을 작성했 다. 광주시와 전화 연락을 할 수 있었던 광주 공군기지의 美공군부대가 광주에 있는 외국인들과 연 락을 시도했다. 미국인, 캐나다인, 이태리인, 영국인, 남아프리카인 등 91명의 외국인이 광주 공군기 지에 모였다. 이들 중 26명을 美공군이 피신시켰으며 나머지는 기지에 머물렀다 평화봉사단원과 선교사를 포함하여 미국인과 그 밖의 외국인 몇 명은 광주에 머물기로 자청했다.

59. 5월 25일 한국군 당국은 미국에게 골수 과격파 학생들이 광주시를 장악했고, 이들의 요구는 지나치며, 성의를 가지고 협상에 응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 탈환

60. 다음날인 5월 26일, 崔侊洙 청와대 비서실장은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광주 현지 한국군 사령관 에게 광주시 재진입을 결정할 재량권이 건네졌으며 작전이 곧 시작될 것임을 알렸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국정부가 사태의 종식을 희망한다는 것은 알지만 비군사적인 방법을 먼저 충분히 강구해 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글라이스틴 대사는 광주시 재점령에 특전사가 다시 개입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61. 광주탈환작전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때에 전 남도청 건물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한 기자에게 글라이스틴 대사가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계엄사령부와의 사이에서 중재해달라는 전화요청을 거절 했다. 미국대사가 그러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한국당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62. 5월 27일 이른 아침에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하고 나서 계엄사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작전 이 잘 수행되었으며 무기를 버리기를 거부한 30명이 사망한 것 외에는 사상자가 '경미'했다고 통보 했다. <-주)정부의 거짓주장

63. 그 사건을 일으킨 군부대는 대부분 특전사가 아닌 20사단 소속이었다. 그러나 특전사는 신분 을 위장하기 위해 정규군 복장을 한채 전남도청과 그 외 장소에 대해 마지막 공격을 가했으며, 작전 이 끝난 뒤에야 20사단에 임무를 인계했다.

광주사태의 여파: 미국의 정책

64. 워싱턴 당국을 위해 작성한 5월 28일자 평가서에서 글라이스틴 대사는, 일단의 육군 장교들이 단계적으로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전국에 군사점령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은 지도 자를 자임하고 나선 이들을 막거나, 적어도 늦추어 보려는데 실패한 것이 분명했다. 본질적으로 이 들은 워싱턴 당국이 자기들의 행동을 묵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의 반응 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라고 대사는 결론지었다. 그는 全斗煥씨와 그 일당이 현재의 방향으로 계속 나간다면 한국이 장기적인 불안정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65. 5월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미국이 취해야 할 다음 단계가 검토되었다. 6월중 에도 회의가 계속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젊은 장군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냉담하게 거리를 두는" 자 세를 취하여 혹시라도 미국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듯한 인상을 주지말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 한 국의 새 권력층으로 하여금 헌법개정 작업과 선거를 다시 시작하도록 권장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정부 관리들은 이 장군들이 권력기반을 다지는 초기 단계에 행동을 자제해주어 미 국과 공공연히 대결하지 않기를 바랬다.

66. 미국은 (정치면에서는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이미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의 군사 위협 을 감안하여 한미 안보관계를 깨뜨리겠다는 위협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결정 자들은 한국의 독재와 불안정이 결국 한미 안보관계에 대한 미국 국민과 의회의 지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5월 31일의 TV 인터뷰에서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한국정책의 기저를 이루는 두 가지 원칙인 안보와 인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카터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확고부동하다고 확언하였다. 그러나 그는 민주화가 "좌절되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미국은 한국인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민주정부를 향해 나아가도록 촉구 한다"고 말했다.

67. 글라이스틴 대사는 머스키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6월 4일 全斗煥씨를 만나 5월 17일부터 한 국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미국정부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全씨에 게 광주에 특전사부대가 투입된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특전사부대는 매우 거칠며, 북한 의 침입자들과 싸우기 위한 부대이지 시위진압부대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일반 국민에 대해 사용하기에는 너무 거친 부대였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全씨가 광주사태의 이 비극적인 면을 국민 앞에 시인하길 희망했다. 全씨는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특전사부대가 투입되어야 했던 것 을 자신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그것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68. 글라이스틴 대사는 6월 26일 全씨와 다시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글라이 스틴 대사는 정치자유화에 전반적 진전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진전 없이는 기본적인 안보와 경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계엄령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글라이스틴 대사 는 또 그릇된 정보가 방송되어 광주사태에 미국의 잘못이 있다고 믿는 한국인들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全씨는, 이 문제를 자기 목적에 이용하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니 미국은 한국의 반미 주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69. 머스키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글라이스틴 대사는 7월 8일 全斗煥씨와 만나 全씨가 한미 안 보관계를 악용했다는 머스키 장관의 견해를 강조하여 전달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全씨에게, 장기 적인 한미 안보관계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입장을 왜곡하다

70. 전세계가 미국이 全씨에 대해 거리를 두고 그의 정권장악에 불쾌함을 표하는 정책을 택한 것 을 알고 있을 때 유독 한국 국민들만 이를 모르고 있었다. 全斗煥 정권은 비상계엄 전국확대하에 장악한 언론을 이용하여 미국이 그들을 비난하기는 커녕 지지하는 것처럼 묘사해가며 미국의 입장 을 왜곡했다. 미국이 특전사부대가 광주에서 한 행동을 지지한다는 왜곡된 라디오 방송이나, 협상 을 통해 광주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미국 입장을 적은 전단을 공중 살포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 긴 당국의 처사 등 그들의 기만 행동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5월 23일 한국 언론은 글라이스틴 대사가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을 왜곡하여 마치 그가 5월 17일 일어난 사건들을 '이해'하거나 '승인'한 것처럼 보도했다. (54항-55항에서 지적한 것과 같다. )

71. 광주사태 종결 직후 全斗煥씨는 한국의 신문 발행인과 편집인들을 모아놓고, 12.12 권력 강 탈, 자신의 중앙정보부장 임명, 5월 18일 비상계엄 확대선포에 대해 미국은 사전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全씨와 만난 언론인들에게 미국대사관 공보관을 보내 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으려고 했으나, 그 중 누구도 미국의 입장을 보도해주지 않았다. 계엄령하여서 그렇게 할 수 도 없었다. AP 통신은 全씨의 말이 "결코 사실이 아니며, 그 점은 全씨도 안다"고 명백히 밝힌 미 국 대사관의 부인논평을 인용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언론은 AP통신의 보도를 싣지 않았다.

72. 계엄령 아래서 한국언론은 한국의 사태 전개에 대한 미국관리들의 말을 번번이 무시하고 왜곡 하였다. 미국관리가 한미 안보관계를 지지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은 반드시 대서특필되었으나, 민주 화와 인권존중을 촉구하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거나 아예 보도되지도 않았다. 6월 22일 미국 대사관은 미국관리들이 한국문제에 대해 한 발언을 자체적으로 모아 발표하고 이를 한국내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우송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6월 25일 마이클 아마코스트 부차관보는 한국의 사실 왜곡활동에 맞대응하고 미국의 정책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美하원 외무위원회 소위원회에 나와서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미국의 한국정책을 논했다. 6월 26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미국의 광주관련 역할에 관한 잘못된 사실이 방송되고 있는데 대하여 全씨에게 직접 항의 했다.

73. 한국언론에 의한 사실조작은, 1980년 8월 27일 全斗煥씨의 대통령 선출을 기해 카터 대통령이 全씨에게 보낸 강경한 어조의 서한을 그릇되게 인용하는 등, 그 해 여름 내내 계속되었다. 카터 대통령은 한국에서 정치자유화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당국의 통제를 받던 언론은 그것을 다르게 보도했다. 한국 신문들은 다음과 같은 머릿기사들을 실었다. '카터 친서 : 새 정부 출범 환영'(동아일보), '대한안보공약 : 미국주요정책' (중앙일보). 9월 2일에는 철저한 검열을 거쳐 나온 다음과 같은 통신사 보도도 있었다. (괄호 안은 삭제된 부분):

"카터 대통령은 오늘 한국의 全斗煥 신임 대통령이 민주주의 (와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대통령은 11월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중 가진 타운미팅에서 질문에 답하면서 한국의 정치활동 자유화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표현과 언론의 완전한 자유를 향해 보다 빨리 나아가야 하며, 정치적 반대자들의 구금을 해제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카터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이 분명하며 全대통령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으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향해 나가도록 설득하기 위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 그와 동시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카터 대통령은..."

金大中씨 재판과 인권문제

74. 미국은 金大中씨와 그밖의 구속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김대중씨가 구속된 다음날인 5월 18일 미국은 그를 위해 한국당국에 항의했다. 카터 대통령은 1년 전에 김씨를 만난 일이 있어, 그의 사정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당국은 미국관리가 金씨의 공판을 방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미국대사관의 강경한 요구를 불쾌했지만 받아들였다. 미국은 공판 후 金大中씨에 대한 기소내용은 억지라고 공표하였다. (통제를 받던 한국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金大中씨 사건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김대중씨가 사형선고를 받은지 몇 달 후 全斗煥정부는 미국에게 김대중씨의 운명과 경직된 한미 양국정부의 정치관계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 문제를 결부시키겠다고 밝혀왔다. 全씨와의 긴 논의 끝에 김대중씨의 사형선고는 취소되었으며, 全씨는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안되어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결 론

75. 이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정부 최고위당국자들은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비상계엄 확대선포, 잇따른 광주의 비극, 또 그 후에 이르기 까지 군사통치 고착화와 민주주의 전망 후퇴를 수반하며 일어난 여러 사건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금치 못했다. 미국군부와 민간관리들이 끈질기고 강력하게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란 극히 미미한 것이라는 점도 자명하다. 그렇지만 인권과 민권 문제는 제 5공화국 내내 미국과 전두환 정부 사이에 중요한 분쟁 거리였다. 미국정부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그리고 민간에 대한 군의 행동을 억제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은 기록이 밝혀주고 있다. 다만 미국정부는 그때 문민합헌통치를 공고히 하고 민주화 과정을 재개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부 록

"1980년 5월 대한민국 光州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美國정부 聲明書" 부록

이 부록은 5.18 光州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정부에 보낸 서면질문을 담고 있다. 美국무부는 1989년 3월 17일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이 질문서를 받았다. 각 질문 뒤에는 1980년 5월 대한민국 光州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美國정부 聲明書(이하 성명서)에서 답변에 해당하는 구절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몇몇 질문에는 추가 논평을 붙였다.

1989년 12월 2일 미국이 서면질문에 답하는데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美국무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임을 인정하고, 광주특위에 가능한 한 충분히 협조하기 위하여 광주특위가 보낸 서면질문에 답하려 한다. 물론 美국무부의 답변은 당시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문서에 들어 있는 정보 뿐 아니라 글라이스틴 대사와 위컴 장군이 알고 있는 사실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

"우리는 광주특위의 질문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그와 관련된 사건과 같이 특위 앞에 놓인 문제에 초점을 둘 것으로 기대한다. 또 광주특위의 질문과 이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공개되어야 한다. "

미국정부가 성명서 및 부록을 제출한다고 해서 국제법상 미국정부나 그 현직관리 와 전직관리에게 적용되는 특권과 면책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光州특위의 질문. 성명서에서 참조할 구절, 논평

A. 1979년 12.12 사건에 대한 질문

A.1 1980년 광주의 비극은 1979년 이른바 12.12 사건에서 비롯한 것 같다. 미국은 1979년 12월 12일 당시 全斗煥 보안 사령관을 포함한 일단의 군인들이 鄭昇和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사건에 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o 성명서 5항 및 6항 참조

A.2 세네월드 장군은 “1980년 이전에도 정찰기들이 한국 상공에서 정찰활동을 했다. 이들 정찰기는 한국내 개미새끼 한 마리의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2.12사건 때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있던 제 9사단의 이동을 포함한 병력이동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방을 지키던 한국군 부대들이 12월 12일 그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한 채 서울로 이동하도록 허가 (let)했다는 것은 연합사 사령관의 책임이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책임이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o 성명서 5항-10항 참조.
o 세네월드 장군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 수집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하지 않는다. 9사단 병력은 미국당국이 모르는 사이에 서울로 이동하였다.

A.3 미국이 언제 (누구를 통해) 12.12 사건의 발생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취한 조치들은 무엇이었는가?

성명서 1항, 5항-12항 참조.

A.4 12.12 사건 후. 귀하는 한국군부가 한미연합사 규정을 위반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같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륵 하기 위해 무슨 대책들을 취했는가?

o 성명서 1항, 5항-12항 참조.
o 미국은 12.12 사건 직후 강력한 행동을 취했을 뿐 아니라 연합사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 도록 하기 위해 한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왔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미국의 굳건한 지원은 한국이 안정된 문민정부를 가지고 민주 조직을 성장시키고 제도화하는데 기여한다.

A.5 미8군 영내로 피한 盧載鉉 국방장관의 요구와 관련해서 미국은 어떤 세부적인 조치들을 취했는가?

o성명서 5항-12항 참조
o 盧載鉉 국방장관은 12월12일 저녁 김종환 합참총장과 한국군 장교 몇 명을 데리고 용산 미군벙커에 도착했다. 그 자리에 있던 미국 상급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盧장관과 그와 함께 온 장교들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盧장관은 정부에 계속 충성하라고 설득하기 위해 여러 한국군 장교들에게 연락을 취해보려했다. 盧장관은 국방차관과 반란군 장교들로부터 신변안전을 보장받은 것으로 믿고 밤늦게 미군벙커를 떠났다. 그는 글라이스틴 대사와 위컴 장군이 벙커에 머물러 있으라고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 盧장관은 국방부에 도착하자 곧 체포되어 崔대통령의 집으로 연행되었고 그 자리에서 鄭昇和 계엄사령관의 체포와 관련된 행동을 재가하는 문서가 서명되었다. 盧장관은 그 후에 석방되었다.

A.6 1980년초 鄭昇和 육군참모총장의 직속 부하들이 12.12 사건의 주모자급 장교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미국의 의견을 타진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그들은 누구였는가? 미국이 그 계획을 거부했다는 말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거부했는가?

o성명서 13항-24항 참조.
o 12.12 사건 후 수개월 동안 12.12 사건을 일으킨 반란군 장교들에 대한 군사적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많이 돌았다.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면 한국군내 어떤 집단이냐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A.7 이 특별위원회의 청문회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진 바와 같이 12.12 사건을 통해 군사권력을 가로챈 全斗煥, 盧泰愚와 그 밖의 장군들이 행정권의 중심이 었다. 미국은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7일 까지 이른바 ‘유력자’ 집단인 이 신군부와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협의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무엇을 논의하였는가?

o 성명서 13항-29항 참조.

B.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 실시에 관한 질문

B.1 5월 17일 한국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실시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해 미국은 어떤 사전 정보를 받았는가?

o 성명서 21항-33항 참조

B.2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 실시 이전인 1980년 봄 한국의 안보상황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다. 당시에 미국은 한국의 안보상황을 남북한관계에 비추어 어떻게 분석, 평가했는가?

o 성명서 13항-14항, 26항-27항 참조.
o 이 어려운 시기 내내 미국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는 중무장한 북한이 한국정세를 유리한 기회라 판단하고 대대적인 군사력으로 침공할 가능성에 대해 계속 경계하고 있었다. 미국은 북한의 오판을 미리 막기 위하여 여러차례 공개 경고했으며, 공군과 해군 부대들을 한반도 주변에 파견했다. 위컴 장군은 1980년 초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전방부대들을 방문하였고, 전술 지휘관들과 대화하면서 북한의 계속적인 위협과 이에 대한 대비태세 유지 필요에 주의를 집중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하나도 없었다. 또, 미국은 단 한번도 당시 북한의 군사 위협이 서울의 실권자들이 취한 조치들을 정당화해준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성명서가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사실은 그 정반대이다. 미국의 입장은 정부의 통제를 받던 언론에 의해 번번이 왜곡되었다.

B.3 1980년 봄, 미국 당국자들은 교내와 가두의 학생 시위가, 어느 정도였던 간에, 그것이 비상계엄령 전국확대를 통한 국회해산을 정당화할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했는가?

o성명서 16항-38항 참조
o미국은 시종일관 당시의 상황이 결코 국회해산, 비상계엄 전국확대, 야당 정치인 구속과 같은 조치를 정당화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B.4 미국 당국자들은 5월 17일 전후에 5.17 주도 세력들과 빈번히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대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대화내용은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

o성명서 全文 참조.

B.5. 특히, 5월 중순 레이건 대통령의 고문 리처드 앨런씨와 全斗煥씨 사이의 회담 내용을 공개할 수 없겠는가?

o 리처드 앨런씨는 1980년 5월을 포함하여 그 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 로널드 레이건은 1980년 5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 아니었다.

B.6 또한 5월 9일 周永福 국방장관과, 당시 준비태세 검열차 한국에 와있던 미국임전대기사령부(U.S. Readiness Command) 사령관 워너 장군 사이의 회담 내용을 공개해줄 수 없겠는가? 무엇이 논의되었는가?

o 이 성명서가 다루는 사건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및 행동과 무관한 한미 양국관리들의 회담 이나 협의는 여기에서 논할 만한 것이 아니다. 워너 장군의 한국 방문도 이런 종류다. 위컴 장군도 같이 참석했던 워너 장군의 회담들은 전문적인 미국 군사문제를 다루는 것이었고 한국군 장교들도 몇 차례 예방하였다.

B.7 1980년 5월 10일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부차관보 콜버트 여사간의 논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o 콜버트 여사가 서울에서 한 논의는 이 성명서가 다루는 문제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B.8 1980년 5월 17일과 18일에 걸쳐 金溶植 주미한국대사가 홀브루크 美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방문했을 때 무엇을 논의하였는가?

o 성명서 35항 참조.

B.9 1980년 5월 19일과 20일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와 朴東鎭 외무장관이 만나서 논의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o 성명서 46항 참조.
o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할 것을 권하기 위해 외무부와 접촉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경로를 활용하였다. 위에서 지적한 논의에 관한 기록은 없다.

B.10 1980년 5월 중순 미국대통령 후보 레이건의 외교고문 싱글러브 예비역장군이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는가? 방문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누구를 만났는가?

o 1980년 5월 당시 싱글러브 예비역장군은 미국정부 직책을 하나도 지니지 않은 일반 미국 시민으로서 그 어느 면에서도 미국정부를 대표하는 자격이 아니었다. 그는 이 성명서가 다루는 문제들과 관계되는 활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B.11 귀하는 1980년 5월 21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규하 대통령이 약속한 정치일정이 지켜지기 바란다'고 말하고 이어 “미국은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조치의 배경과 블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그 배경과 불가피성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o 그 인터뷰나 귀 위원회가 주장하는 발언을 기록한 사본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성명서가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미국정부나 글라이스틴 대사는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적절하다고 시사한 일이 없으며, 더군다나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욱 한 적이 없다. 미국관리들은 일관되게 민정복귀와 민주화 일정 시행을 촉구했다.

B 12 귀하는 『신동아」 1985년 8월호 인터뷰에서 “우리는 당시에 상황이 전개되고 있던 것을 알 수 없었고 또 평화롭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귀하는 또한 “미국해외공보처(USIA)관리와 한국인 직원들, 한국 기자들, 미국 기자들, 미공군기지 등에서 제공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입수할 수 있게 된 당시의 기록영화들을 모두 외국인 기자들이 촬영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주한미국대사관, 미8군, 연합사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를 설명해주기 바란다.

o 성명서 30항-51항 참조.

B.13 귀하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선포 전에 金大中씨, 金泳三씨나 재야 지도자들에게 학생들이 시위를 자제하도륵 성명을 발표하라는 요청을 한 일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사실이 신문이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한번도 발표된 일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o 성명서 28항 참조.
o성명서 53항, 55항, 70항-73항은 미국의 견해를 알리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B.14 1979년 12.12 사건부터 1980년 5월까지 미국은 북한의 군사활동에 관해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는가? 특히, 5월 17일 한국의 비상계엄 확대 이전에 북한의 전방활동은 어떠했는가? 귀하는 한국군 당국자들이나 한국정부에 북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는가? 만약 제공했다면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는가?

o성명서 2항, 6항-8항, 10항, 11항, 13항-14항 17항, 24항, 26항-27항, 52항-54항 참조.

B.15 1980년 5월 13일 존 위컴 장군과 周永福 국방장관이 만나 논의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o성명서 24항과 28항 참조.
o 5월 9일 위컴 장군과 주영복 국방장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위컴 장군 은 민간인에 대해 군대를 쓸 경우 사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o 5월 13일 위컴 장군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