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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이 만든 "유신헌법" 이런 법이었습니다.
게시물ID : sisa_4238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6
조회수 : 170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8/09 22:16:48

정수장학생... 그들의 모임 상청회... 그곳의 회장 김기춘... 
지금도 정수장학회에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는 글이 걸려 있다. 


 
정수장학회 상징 글 "음수사원" 먹은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 
그 근원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김기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을려고 하나... 

김기춘이 만든 "유신헌법" 이런 법이었습니다]
다시 유신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유신헌법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김대중을 가까스로 누르고 대통령에 3선된 후, 한태연, 갈봉근.김기춘과 같은 젊은 검사들이 만든 유신헌법안이,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고, 12월 27일에 발효되었다

박정희는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채택하였다.

간선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을 전국에서 선출한뒤 이 대의원들이 체육관에 모여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당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직 기반과 선거자금이 부족한 야당은 한 선거구에 한명의 후보도 내기 어려웠던 반면,박정희 정권은 한 선거구에 5~6명의 후보를 등록시켜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후보를 내고 당선시켜서 체육관 선거에서 90%이상의 엄청난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자랑하였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간접선거를 체육관선거라고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원 정수 219명중 3분지 1인 73명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회의원은 [유신정우회]라고 불렸으며, 이를 줄여서 [유정회]라고 하였습니다. 국회 정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니 여당은 국민의 의사와 상관 없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유신독재의 악랄함을 보여주는 사례 입니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67년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을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게 하고 있었으나, 박정희는 1969년 3선개헌을 통하여 자신이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여러분께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상대 후보였던 김대중은 박정희가 헌법을 고쳐 선거가 필요없는 총통이 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를 통하여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며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토록 하였다.

이어 비정치적 집회는 곧 해금되고 대학의 휴교조치도 11월 28일 해제되었으며, 다른 금지 조치도 12월 14일 0시를 기하여 계엄령이 해제됨으로써 모두 해제되었다. 또한 특별선언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 유신헌법을 의결 공고해서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쳐진 결과 투표율 91.9%, 찬성투표율 91.5%로서 법적 통과선이 투표자 과반수 714만여 표보다 600여만 표가 많은 1,300여만 표를 얻어 확정, 공표되었다.

이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12월 15일 실시되어 1,630개 선거구에서 2,359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어 첫 집회와 개회식, 제1차 회의를 갖고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11월 2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과 동 시행령을, 12월 6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법과 동 시행령을 각각 공포해서 법적 준비절차를 마쳤다.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를 해산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유신체제는 1979년 10·26 사건이 일어나면서 끝났다.(사전)

유신이란 자체가 일본말이다
 
유신헌법(維新憲法)은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체제하에서 동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을 말합니다. 유신헌법에서 유신(維新)이란 바 유(維)에 새로울 신(新)을 사용한 것으로 유신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군육군장교 출신답게 박정희는 일본모화적인 것이... 컸는대요. 그 유신은 그런 의도는 적고... 박정희도 설명했듯 일본의 명신유신(메이지유신)의 유신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즉 일본의 개혁정신을 본 받아서 만들었다는 것으로... 박정희는 이뿐만이 아니라 한일회담을 강행하고... 돈받고 일본이 강점기 때 저지른 악행을 청산해준 인물이기도(무상지원과 더불어 차관형식으로도 돈을 받았고 이것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쓰이기도 했으나 의도자체는 친일적인 의도임) 합니다.(박정희를 친일파에 넣어야 하는 이유는 일본에 협력했다는 것말고도 이런 것을 바도 어떤지 확인이 가능함)

또 유신헌법은 헌법학상으로도 문제가 많았는대요. 박정희가 억지로 유신이라 이름 붙인 이 7차개정헌법에는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출마권이 원천적으로 타인은 봉쇄가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즉 통대위에서(통일주체국민대위원회) 대통령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대 그것 수장이 웃기게도 현직 대통령입니다. 이건은 말이 않되지요. 그럼 당연 다른 사람은 대통령후보 추천자격조차 얻기어려워지는 꼴이되고...

이때문에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추천은 박정희만 항상나오게 됩니다. 또 투표라는 것도 이들이 간접선거로 하는 것이라서 거의 100%찬성으로(있어야 무효표 한둘임) 당선이 되게 됩니다.억지적인 장기집권의 길을 튼 것이 바로 이 7차개정헌법이지요.

http://www.amn.kr/sub_read.html?uid=10292


이런 자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다니 수준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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