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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의 폐해
게시물ID : sisa_3363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래솝
추천 : 5
조회수 : 5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23 11:35:19

우리나라에는 이미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선별적 복지 제도가 존재합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하는 제도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낮다면 현금급여기준에 의해서 기초수급비를 줍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1.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하고

2. 재산이 없거나 극히 적어야 하며

3.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호적상으로는 있어도 행방불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이렇게 3명인 가족이 전세에서 살다가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면

소득이 현재 없지만 전세라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세를 빼서 그 돈을 쓰다 쓰다 굶어 죽을만 하면 줄까요?

아뇨. 집안에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어머니가 계시니 안줍니다. 무슨 큰 병이라도 얻지 않는한요.

진짜 없고 도와줄 가족도 없는 가구에게 죽지는 않게 기초수급비다 옛다 받아라 하는게 지금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현 실태입니다.

 

그렇다면 저기 쓰인 현금급여기준액이라도 다 주느냐 하면 아닙니다.

현금급여기준에 쓰인 금액을 다 주는게 아니라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을 벌어서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급비가 줄어들고

최저생계비를 넘어가면 아예 수급자 자격을 잃는거죠.

 

최저생계비 기준도 자취생활을 해보셨거나 이미 한 집안의 가장이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적습니다.

그런데 저 적은 기준보다 많으면 수급자 자격도 못얻죠. 즉,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신 뒤 아래를 자료를 보시면 선별적 복지 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자료는 2012년 추석 전에 방송됐던 시사매거진 2580의 동자동 이야기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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