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오늘 19시쯤 삼거리에서 사고나셨는데.
저희어머니는 직진 신호를 보고 직진을 하셨다 하시고,
상대방 은 좌회전 신호를 보고 우회전을 하셨다는데, 현재 서로 자기 신호가 맞다고 하여 상황이 안끝난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부분은 사고가 난 직후 저희어머니는 차량을 사고난 그 자리에 멈춰있었고,
상대방은 사고난뒤 바로 후진을 하고 차를빼더니 가던 방향으로 차량을 10미터 떨어진곳에 정차하고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원래 사고가나면 서로 합의없이 차량을 빼는건 뺑소니 아닌가요??
파란색이 저희 어머니가 가던방향이고. 초록색이 상대방 차량이 가던방향입니다..
이런거는 어떡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