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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 및 수개표는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게시물ID : sisa_3373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방귀대장뿡빵
추천 : 5/3
조회수 : 22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2/12/24 10:59:19

http://i.wik.im/main/news_view.php?id=96032


전자개표는 보조개표고 수개표가 정식개표 방식이라고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면 됩니다.


보조개표 방식으로 개표 해놓고 당선증부터 준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헌법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에 명시되어있듯이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재검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고라 서명 16만명 넘었고요


역풍 불안해하시는분들


도대체 역풍이 머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대로 하는데 무슨 역풍이죠?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말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 재검표, 수검표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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