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wik.im/main/news_view.php?id=96032
전자개표는 보조개표고 수개표가 정식개표 방식이라고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면 됩니다.
보조개표 방식으로 개표 해놓고 당선증부터 준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헌법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에 명시되어있듯이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재검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고라 서명 16만명 넘었고요
역풍 불안해하시는분들
도대체 역풍이 머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대로 하는데 무슨 역풍이죠?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말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 재검표, 수검표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