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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통치자금 주장, 18년전 재탕"
게시물ID : sisa_4249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1
조회수 : 1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12 22:42:05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812221006700

인터뷰/ 최환 전 서울지검장
"1995년 수사때 7천억 이미 빼…
비자금 행방 쫓는다면
정치개혁 나오지 않았겠냐
그런데 갑자기 인사발령"


"추징금 2205억원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다 상의해 결정한 액수다. 9500억원에서 (통치자금으로 썼다는) 7000여억원을 빼고 기소했는데, 2205억원까지 정치자금으로 쓰고 없다는 건 '재탕'하는 거다."

1995년 서울지검장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최환(70) 변호사가, 추징금을 낼 수 없다고 밝힌 전 전 대통령 측근 민정기(71) 전 청와대 비서관의 해명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통치자금으로 모두 써버려 남은 돈이 없다는 민 전 비서관의 주장은 이미 1995년 수사 당시 반박됐던 논리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통치자금 명목으로 이미 그때 다 빼고 2205억원만 기소했다"며 "총장과 장관에게 다 보고하고, 나와 대검 중수부장이 다 협의해 결정한 게 2205억원"이라고 말했다. '통치자금'이라는 주장을 1995년 기소 당시 이미 고려해 추징금 규모를 정했다는 것으로, 민 전 비서관의 주장과 대치되는 설명이다.

앞서 민 전 비서관은 "국정운영과 관련된 통치자금이 정부 예산에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아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충당했다"며 추징금 2205억원을 내기 어렵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그가 말하는 통치자금 용도는 "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통령 선거에 소요된 자금,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활동" 등이다. 민 전 비서관은 5공 시절부터 전 전 대통령을 보좌해온 측근이다.

최 변호사는 또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너무 빨리 이뤄지는 바람에 추징금을 거두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추징금부터 받아야 할 거 아니냐고 봤는데, 특별사면이 그렇게 빨리 될지 몰랐다. 석방되자마자 은닉하는 행태들이 나왔다"고 회고했다. 1997년 12월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12월20일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가 정치자금에 대한 전반적 수사로 확대될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비자금의 행방을 쫓는다면 추징 정도가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들어가서 정치개혁 문제까지 나오지 않았겠냐"며 "그런데 갑자기 내가 당시 서울지검장에서 대검 총무부장으로 발령나는 바람에 수사팀이 해체됐다"고 말했다. 외압에 의한 인사발령으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계기로 한 정치자금 전체에 대한 수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지검장을 대검 총무부장에 갖다놓은 사례는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며 "당시 (부당함에) 사의를 표명했으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참으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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