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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대처방안 (전공의 외 유출금지)
게시물ID : corona19_42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ㅊㅇㅊㅇㅊㅇ
추천 : 7
조회수 : 88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8/24 12: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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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66205&page=1

 

 

 

 

***업무개시명령 대처방안 (전공의 외 유출금지)
***이하 내용은 반드시 전공의 및 다른 직렬 중 단체행동 참여자와만 공유하셔야 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개시 명령이 전공의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해 감지하고 있었고, 모든 회원들이 여기에 민감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의 변호사와 노무사에게 법률 자문 후 아래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정말 마음을 먹는다면 업무개시명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 법원에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후 행정심판을 준비하면, 그 집행을 잠시 연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여론의 역풍이 있을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출구전략은 "모든" 사람이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여 "면허 정지나 취소 줄 테면 줘 봐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시국에 1만6천명 전공의 전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각 개인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과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코로나-19 시국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인력을 동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 기사를 참조하세요. (http://m.medigatenews.com/news/1500547423)

그리고 강조할 점은, 이것이 아마도 정부의 "마지막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업무개시명령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쓸 카드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모든 사람이 단결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정부가 그 후 저희에게 내릴 만한 법적 조치는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안중근 의사의 마음으로 중심을 지켜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아래는 세부사항 Q&A입니다.

Q. 업무개시명령을 받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
A. 업무개시명령은 명령을 받은 후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업무개시명령서가 등기우편으로 가족에게 전달된 경우, "전달해야 할 전공의가 집에 없고, 어디 있는지 몰라 전달할 수 없다"고 하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등기를 받지 않더라도 같이 근무하는 자(간호사나 사무실)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공시송달'을 하면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Q.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송달할 공적 서류를 주거 불명 등의 이유로 전달할 수 없을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 기간 게시하여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시송달의 법적 효력은 공시송달 2주일 후 발생하지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 행정부 등에서 임의대로 효력발생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명령은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Q.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복귀한 후 다음날 다시 파업하면 되는 것 아닐까.
A. 업무개시명령 조항의 입법의도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인을 동원하는 것이므로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위해발생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며 다음날 다시 파업하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A. 법적으로 보았을 때 당장은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시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벌칙에 따라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단, 행정절차법상 행정명령은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의견개진 기회가 필수적으로 부여 됩니다. 이에 행정심판 등을 준비하고 법원에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방어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즉, 업무개시명령을 받아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때문에 그 누구 한명이라도 면허에 불이익이 가면 일만 육천 전공의 모두 및 모든 의료계가 지금보다 더 대대적인 업무거부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정부가 이 정도로 의사들을 우습게 본다면,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전문가로 살아간다는것이 더이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으로 면허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카드입니다. 경찰들이 따라 붙을 것이고, 모르는 번호로 우리에게 연락이 오고, 공포감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것만 잘 버텨내면 반드시 승리는 쟁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한 협상 시에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인해 그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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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이 정도의 '카드'를 쥘 수 있었을까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 코로나19 상황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예비 의사들에게 분노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타인들의 불안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이미 '덕분이라며' 수화 논란에서도 확인됐죠) 사람들에게 저와 제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들이 이기면,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영원히 이들의 목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들이 반납하는 면허, 취소시켜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덧. 안중근 의사 지못미....ㅠㅠ)


출처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66205&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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