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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군복, 문화재 등록 보류 결정
게시물ID : sisa_4251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6
조회수 : 35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8/13 18:04:33
문화재청의 백선엽 군복 등 친일파 물품 문화재 등록 ‘보류 결정,
친일파 단죄를 염원하는 국민의 작은 승리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명백한 친일 행위로 인해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으로부터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바 있는 백선엽, 민철훈, 윤웅렬, 윤치호, 민복기 등의 의복 및 물품을 문화재 등록하려한 문화재청이 지난 13일 개최한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방 이후 독립운동 세력이 친일 기득권 세력에게 항상 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에서 이번 역시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물품이 국가 문화재로 끝내 등록되지 않을까 깊이 우려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국방부 등 일부 국가기관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영웅 만들기’에 편승하여 이들의 물품마저 국가 문화재로 등록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한편으로 걱정하고, 한편으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광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과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가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이러한 움직임에 많은 국민들이 적극 지지를 보내주신 덕분에 이 잘못된 문화재청의 업무 추진을 막아 낼 수 있었습니다. 6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작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에 뒤늦게나마 많은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문화재청과 관련 심의위원에게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제 2013년 오늘, 대한민국에서 친일파가 설 자리가 없다는 국민의 뜻이 준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런 작은 승리를 경험삼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친일 기득권과도 충실히 싸워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의 이름으로 친일이 단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물품을 문화재로 등록하려한 문화재청의 파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 김광진의원실에서는 친일 행위자의 물품을 문화재 등록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인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화유산헌장의 내용처럼 ‘우리 겨레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물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인 대한민국 문화유산이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부끄러운 이름으로 흠집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매헌 윤봉길 월진회,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보재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운암 김성숙선생 기념사업회, 차이석선생 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국회의원 김광진
 
 
 
문화재청장님.
 
보류가 아니라 아예 생각을 하지 마셔야죠
 
친일파 군복을 어떻게 문화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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