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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차량 대여시 주의할점...
게시물ID : car_42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늘송송
추천 : 8
조회수 : 3849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1/08/17 14:59:57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렌트카 하고 있는 마늘송송입니다.

오늘 비도오고 시간도 좀 한가해서 여러분들께 렌트카대여시 주의할점 몇가지만 알려드릴까 합니다.


-렌트카 대여는 통상 만21세 이상부터 대여가 가능하십니다.

전연령가입 차량이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대여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렌트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7만원 차량 대여시 전연령차량 대여료는 3만~5만 정도 더 비쌉니다.

이 금액은 렌트카회사 해당보험사에 내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급차량일 경우 나이제한은 더 올라갑니다. 만26세 이상.


-렌트카 대여시 자격은 운전면허취득후 운전경력1년 이상인자. 라고 약관에 보통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운전경력은 문서로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취득후 1년이 경과되면

대여가 가능하십니다.

제가 얼마전 계약서 작성시 날짜를 확인 안하고 대여를 했다가 크게 낭패를 본적이 있습니다.

제 잘못도 크기에 좋게 해결하고 넘어갔습니다.ㅠㅠ

이점 뼈저리게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여시 계약서를 작성 하는데, 계약자 외 제 3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발생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최초계약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적용불가) 

단, 동승자 한명 까지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거리 여행시 동승자 중에 한명이

위에 모든 내용을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취득 1년경과 된 자) 충족할 경우

는 예외 입니다. 그러나 최초 계약자가 다른 사람에게 차키를 주고, 운행을 시켜서

사고가 났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렌트카 차량으로 운전연습 및 이익을 목적으로한 영업행위는 불법입니다.

사고 발생시 법적책임은 최초 계약자가 지게 됩니다.

-렌트카 차량 대여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차량 외관상 체크 입니다.

렌트카 차량은 계약자에게 차키를 건네주는 순간 차량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게 됩니다.

말그대로 차량의 타이어 부터 모든부위에 책임은 계약자게 지게 된다는 겁니다.

차량 인도받기전, 꼼꼼하게 살펴 보시는게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손상되는 부위가 범퍼쪽가 휀다 부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색부위 확인.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파손부위가 있다면,

사진으로 찍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렌트카직원은 차량의 이상부위를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체크하는 부위 외에도 계약자가 꼼꼼히 살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출발시 연료상태 필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차량 내부 시트에 담배자국이 없는지 또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 반납시 계약자의 실수로 차량의 손상이 갔다면, 계약자가 수리비를 내셔야 합니다.

자차보험이 되어 있다면 계약시 정해져 있는 면책금만 내시면 그 면책금의 초과되는 부분은

렌트카 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렌트카의 비용은 계약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운휴보상비' 또는 '휴차보상비'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7만원 차량을 대여를 하셨다면 그 차가 2일 동안 수리기간이 나올 경우 14만원 이라는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렌트카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휴차보상비를 100% 청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70%만 청구합니다. (100% 청구 하기가 왠지 마음이 아파서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올린 글은 가장 많이 물어보고,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올린 것 입니다.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물어보시고, 안산에서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줄 압니다.

민찬아빠 님 이신가?? ^^ 왠지 그 분도 공감하실거 같습니다.....ㅎㅎㅎ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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