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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회의 서울광장 촛불집회 방해죄로 경찰을 검찰에 고소
게시물ID : sisa_4252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10/5
조회수 : 55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8/13 19:18:10
시민, 협의‧양보한 ‘평화집회’…警, 오히려 방해 ‘집시법 위반’시국회의, 집회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가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규탄 범국민촛불대회에서 경찰이 집회에 참석하려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을 검찰에 고소했다. 

시국회의는 13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10일 촛불집회 당시 대한문에서 서울광장으로 연결되는 횡단보도를 경찰이 경찰버스로 막았다”며 “이는 명백한 집회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경찰의 차벽 설치는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으로 이미 위헌이 났음에도 경찰은 시민들의 집회 참석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골적으로 집회 장소에 차벽을 쌓았다”며 “(특히) 이번에는 해도 너무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경찰버스가 통째로 횡단보도를 막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이는 명백한 집회방해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국정원 사건 범국민촛불대회 방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go발뉴스'

실제로 10일 촛불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진선미, 홍종학 의원 등이 직접 경찰 지도부에 횡단보도를 막고 있는 버스를 치워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집회는 평화적인 집회였다. 하지만 이를 보호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찰이 오히려 집회를 방해한 것은 집시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서울경찰청장과 남대문경찰청장 등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있다.

또 3항에서는 주최자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우려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에 보호를 요청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국회의는 “시민들의 집회 참여를 제한하고 방해한 경찰 책임자들을 고소해 이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 예정된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이러한 방해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도 촉구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혐동사무처장은 ‘go발 뉴스’에 “경찰은 서울광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 안전사고 등이 우려됐었다고 말하지만 그날 집회는 시민들 서로가 협의하고, 양보한 평화로운 집회였음”을 강조하는 동시 “횡단보도 밖에서 들어오지 못한 시민들이 서울광장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결코 불법행위나 위험의 요소는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행동을 인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과 연정훈 남대문경찰서장, 최성영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등을 집해방해죄와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8


좀 늦은감이 있지만 당연한 겁니다

경찰의 도를 넘은 집회 방해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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