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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들의 경찰고발.. "경찰이 도리어 집회방해"
게시물ID : sisa_4252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1
조회수 : 2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13 20:55:17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813204308282

국정원 시국회의, 국정원 감시단 각각 경찰 고소


'촛불시민'들의 경찰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이하 국정원 시국회의)'와 '국정원국민감시단 국정원CCTV(이하 국정원감시단)'은 촛불집회를 방해하거나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를 한 경찰에게 각각 고소장을 접수했거나 고소할 예정이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일 서울광장의 제6차촛불집회에서 경찰의 집회방해와 직무유기를 규탄한 뒤 경찰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고소장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집회방해죄, 직권남용죄로 고소한다"며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 연정훈 서울남대문경찰서장, 최성영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처벌하라"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피고소인들은 집회장소인 서울광장으로 진입하는 통로인 서울 중구 태평로 대한문 앞에서 서울광장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에 전경버스와 경찰관을 배치시켜 집회참가자들의 집회장소 진입을 금지시켰다"며 "범행당시 수많은 집회참가자와 민주당 장하나, 진선미 의원이 경찰의 집해 방해 행위를 항의했지만 범행을 막무가내로 감행했다"고 말했다.

고소인은 경찰의 집회방해 처벌 근거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1항과 제22조제1항단서를 들었다. 이 법률은 각각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들은 경찰의 직권남용 처벌의 근거로 형법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들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주말의 집회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평화로운 집회였음을 경찰당국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집회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찰들이 도리어 집회를 불법적으로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양심적인 경찰이라면 경찰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지도부의 사퇴와 진상규명을 촉구해야 될 상황 아닌가"며 "지금 경찰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이 사무처장은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참여연대가 헌법소원을 제출해서 위헌판정이 났다"며 "하지만 대한문 앞 횡단보도를 개미 한마리도 지날 수 없도록 경찰버스가 통째로 막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실 관계자는 "(고소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 다른 업무 중이라 확인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한편 국정원감시단도 집회를 방해한 보수단체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서초경찰서를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300여명의 시민들이 국정원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하고 있는 도중 '국정원지키기모임'이란 보수단체가 촛불문화제를 계속 방해해 집회보호 요청을 했으나 경찰이 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감시단이 주최한 촛불문화제의 음향소리는 집회장소와 불과 5m가량 떨어진 곳에서 국정원지키기모임 20여명이 튼 음향소리와 섞여 양측 소리 모두 제대로 들리지 않았으며 집최참가자들이 귀를 틀어막을 정도로 높았다. 이에 경찰은 반대집회 참가자들에게 "소란스럽다"고 수차례 경고하기도 했다.

보수단체 참가자들은 "도와주세요. 엄마아빠가 간첩같아요", "종북좀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등의 피켓을 들며 국정원규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과 몇 차례 시비가 붙기도 했다.

국정원감시단의 김수근(30)씨는 "경찰은 우리의 집회를 보호해주기 위해 '(반대집회의) 앰프를 치워주겠다' 등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죄로 해당 경찰들을 고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지키기모임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인신공격과 '빨갱이', '종북' 등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했다"며 "이들을 집회방해와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를 묻겠다"고 김씨는 밝혔다.

국정원감시단은 현재 변호사를 섭외했으며 각종 증거를 모은 후 국정원 앞 투쟁이 끝나는 15일 이후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서초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집회보호요청 공문을 받은 적이 없고 구두로만 요청받았다"며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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