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자동차보험에 관해 부쩍 관심이 많습니다..
대인 과실상계를 보면...
본인과실1,상대방과실9일
양쪽 대물 300만 , 대인 500만 사고시.. (그 중....상대방 대물 150, 대인 300 이 나온상황)
본인 대물 30 + 대인 50만 = 80만원만 본인 과실이 되는데..(보험처리)
본인보험사에서 80만원을 지불해 봤자... 상대방 치료비(대인)300만원에 못미치므로, 본인보험사에서 추가적으로 220을 줘야 한다???
왜냐하면.. 대인은 본인 과실이 단 1%라도 있으면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원 해야하니깐...
그리고 과실상계를 나누어도 보통 본인과실이 적을경우, 본인 보험사 지불금액이 상대방 대인금액에 못미침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렇게 약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으로 갔을 경우...
상당수가... 치료비(대인)도 과실상계를 적용해서.... 즉
상기내용 중에 대물30,대인50해서 80만 우리 보험사에서 주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결론은... 보험사에서 내 과실이 단 1%라도 있으면 ,,어차피 과실상계 해봤자.. 상대방 대인(치료비)금액에 못 미침으로.
우리쪽에서 상대방(가해자)대인부분은 100% 치료 해줘야 한다.. 이건데...
법으로 소송가면.. 이길수 있단 이 얘기군요.....
겁나게 헷갈렸습니다............... 일주일 걸렸네요.. 종결 짓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