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 직장인, 박근혜 `한 마디`에…경악
2012.12.24 10:08:47 입력, 최종수정 2012.12.25 09:01:48
억대연봉자 稅혜택 줄인다 당정, 소득공제 상한선 도입 `박근혜式 부자증세` 추
고소득 근로자들은 2014년부터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현 수준보다 적게 받을 전 망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자는 앞으로 부가가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근혜노믹스`에 힘입어 세출 개혁이 탄력을 받으면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 선 세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대해선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3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 면, 새누리당은 소득세율 조정 등 당초 근본적인 소 득세제 조정 방침을 접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비과 세ㆍ감면 상한제 도입이라는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억대 연봉자 등 고소득 근로자 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2000만~3000만 원 수준에서 책정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 득세최저한세율을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재 소득공제는 의료 비나 신용카드, 교육비 등 항목별 공제한도만 있는데 별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야당에 서도 부자들이 과도하게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데 대 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논의해 온 최고 과표 구간 3억원에 대한 하향 조정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 준이다. 앞서 지난 11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총액 상한제도를 도입하고 자영업자 최저 한세율 인상을 제안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근로소 득(퇴직금분 포함)이 1억원을 초과했다고 신고한 인 원은 27만9642명이다.
또 여야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부담 을 덜어주고자 이들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2분의 2보다 확대된 104분의 4로 적용하기 로 하고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의제매입세 액공제란 간이계산서를 활용해 부가세액을 따로 내 지 않을 경우에 원재료 등 구입비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고 가정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조치다. 이 비율을 높이면 공제금액이 커져 부가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 같은 수정 법안은 2013년 신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 다. 정부 관계자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제가 도입되면 2013년 신고 귀속분부터 적용돼 201 4년 초에 받는 연말정산 환급금분부터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회 조세소위에선 부자 증세, 서민 감세 로 방향을 잡고 관련 수정 법안에 합의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주주에 대해선 계열사 간 거래 비율(정상거래비율)을 매출액 대비 30% 초 과에서 15% 초과로 크게 낮춰 대상을 넓혔다. 반면 즉시연금은 종전 정부안과 달리 상속형에 대해선 과 세를 하되 종신형에 대해선 사실상 비과세를 유지하 기로 합의했다.
간단히요약하면 고소득자한테 세금더걷고 저소득자..자영업자한테 세금덜걷네요.
http://m.mk.co.kr/index.php?year=2012&no=851079&TM=V1&PM=M6&find=%B9%DA%B1%D9%C7%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