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특별관리)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7. 살수차
-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 법을 수호해야할 경찰이 지금 떳떳하게 법을 어기고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