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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바보다. 박근혜는 바보다. 박근혜는 바보다.
게시물ID : humorstory_4266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샤덴프로이데
추천 : 0
조회수 : 5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21 08:02:53
공공장소에서 "박근혜는 바보다. 박근혜는 바보다. 박근혜는 바보다."를 크게 외치면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

1. 소음공해죄
10월 22일 부터는 대형 광장과 상가 주변 같은 공공 장소에서 75db 이상, 도서관과 같은 조용한 장소에서 65db 이상의 소리를 내면 소음공해죄가 적용됩니다
이제부터 시장 상인들은 "골라~ 골라~"를 74db로 해야만 해요

2. 명예훼손죄
박근혜가 정말 바보여도 범죄, 바보가 아니라도 범죄
사실이라면, 사실을 적시해 박근혜의 명예를 추락시켰으니 범죄, 거짓이라면 유언비어를 살포했으니 범죄
대화 중 박근혜라는 말을 한번이라도 했다면, 모든 통신기록과 댓글을 삭제하거나 미리 좋은 변호사를 알아두는게 좋아요

3. 국가기밀누설죄
박근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절대 입 밖으로 내선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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