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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00억대 친일재산 국가환수 취소"
게시물ID : bestofbest_426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레오
추천 : 207
조회수 : 14279회
댓글수 : 14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0/11/15 18:49:24
원본글 작성시간 : 2010/11/15 11:58:54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337269&oid=003&aid=0003536425&ptype=011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합병 이후인 1910년 10월 일본으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은사공채 16만8000원을 받았고, 이후에도 "한일관계에 종적이 있다"는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작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귀속결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라며 환수처분 무효... 판결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아마도 개인의 적극적인 친일행위는 없고 왕족이니까 일제가 알아서 잘 싸바싸바 해준 것 같은데... ... 그러기에는 그 뒤에 받은 한국병합기념장이 또 마음에 걸리네 -_-^ 한 나라의 왕족이라면 일제에게 작위 및 재산을 받는 거 자체가 이미 친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저걸보니 백성들은 뭘 보고 듣고 느끼겠냐구요. 지도자란 사람이 돈받고 작위받고 니나노~ 하는데 여하튼 친일을 하면 3대가 떵떵거리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대한민국이니까요. 아 아침부터 참 마음에 안드는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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