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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새로 상정된 hot 한 법안 정리!
게시물ID : sisa_3391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omc
추천 : 1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2/27 01:17:55

2012년 결산

 

내맘대로 골라본 국회의원의 기특한 법안

 

이제 안녕을 고할 지난 2012년

 

꽤많은 법안들이 상정되고 통과되었다.

 

그 중에 눈여겨볼 몇가지 추려보겠다.

 

1. 112 위치 정보법

 

 

 

오원춘사건을 계기로 상정된 법안

 

원래 위치정보법은 119에 한해 적용되었음.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수원 여대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112에도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권리를 부여함

 

앞으로 각종 납치와 스토킹에 대해 수사가 좀더 강력화될 전망.

 

2. 한글날 공휴일

 

 

 

 

 

한글날은 원래 공휴일이었다가 1990년도 이후

공휴일이 아닌 그냥 기념일로 변함.

 

그러나 22년 만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부활함.

(공휴일의 기준은 관공서의 휴일로 지정됨으로 정함) 

 

아싸 내년에 하루 더 쉬겠구나!!!

 

참고로 한글날은 10월 9일!

 

 

3. 소고기 유통법 개정

 

2010년 수입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수출국 도축장, 도축일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했음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곳은 식당!

 



 

 

일단 판매가되는 소고기면 어떻게든 유통이력을 알수 있게 하는 시스템 구축!

 

광우병논란으로 불안한 소비자들의 성난파도와 같은 마음을 잠재워 주기위해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법안!

 

실질적으로... 효력 있겠지..?

 

 

 

4. 외국인 불법조업 금지법

 

서해에서 고생하시는 해경분들이

 

종종 불법 중국어선과의 무력충돌에서 희생되시는 경우...

 

올해도 종종 있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과 서해에서 어업전쟁 중!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내놓은 

 

외국인 불법조업 방지법!

 

 

 

이제는 고무총탄이 아니라 진짜 오함마라도 내려쳐서 

 

불법어업 근절 시켜야됨 ㅇㅇ

 

일단 법이 발효되고 나면 앞으로 더 강한 경계 가능!

 

근데... 우리나라 외교력 어느정도인가..?

 

 

5. 국회법 개정

 

국회의원 폄하의 주원인

 

본회의 땡땡이보다 국민들이 더 싫어하는 국회에서 쌈박질!

 

앞으로 보기 힘들어 질것 같다.

 


 

앞으로 개선될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말싸움으로 합의 못한 발언권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된다.

 




정해진 기일 내에 처리 하지 못한 법안은 그대로 상위 기관에 올라가 



각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항은 

 

본회의로 자동 상정되어 논의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보다 빠른 입법화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 

 

근데 과연 빨리 법안으로 상정된다고 좋은걸까...?


 

참고해두시길....

 

이외에도 

재외국민 투표개선법(이번 대선은 재외국민 투표가 1972년 사라진뒤 부활한 첫 투표임), 

유통산업발전업(대형마트, 슈퍼마켓 의무휴일화-사실 이건 좋은 건지 잘...)

아동복지법(CCTV 설치 의무화)

성년 나이 19세 하향 조절(성년의 나이가 19세로 조정됨)

 



 

사실 생각보다 법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

 

내년에는 국회의원분들 더 수고해주시길!

 

 2012년 결산

 

내맘대로 골라본 국회의원의 기특한 법안

 

이제 안녕을 고할 지난 2012년

 

꽤많은 법안들이 상정되고 통과되었다.

 

그 중에 눈여겨볼 몇가지 추려보겠다.

 

1. 112 위치 정보법

 

 

 

오원춘사건을 계기로 상정된 법안

 

원래 위치정보법은 119에 한해 적용되었음.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수원 여대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112에도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권리를 부여함

 

앞으로 각종 납치와 스토킹에 대해 수사가 좀더 강력화될 전망.

 

2. 한글날 공휴일

 

 

 

 

 

한글날은 원래 공휴일이었다가 1990년도 이후

공휴일이 아닌 그냥 기념일로 변함.

 

그러나 22년 만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부활함.

(공휴일의 기준은 관공서의 휴일로 지정됨으로 정함) 

 

아싸 내년에 하루 더 쉬겠구나!!!

 

참고로 한글날은 10월 9일!

 

 

3. 소고기 유통법 개정

 

2010년 수입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수출국 도축장, 도축일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했음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곳은 식당!

 



 

 

일단 판매가되는 소고기면 어떻게든 유통이력을 알수 있게 하는 시스템 구축!

 

광우병논란으로 불안한 소비자들의 성난파도와 같은 마음을 잠재워 주기위해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법안!

 

실질적으로... 효력 있겠지..?

 

 

 

4. 외국인 불법조업 금지법

 

서해에서 고생하시는 해경분들이

 

종종 불법 중국어선과의 무력충돌에서 희생되시는 경우...

 

올해도 종종 있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과 서해에서 어업전쟁 중!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내놓은 

 

외국인 불법조업 방지법!

 

 

 

이제는 고무총탄이 아니라 진짜 오함마라도 내려쳐서 

 

불법어업 근절 시켜야됨 ㅇㅇ

 

일단 법이 발효되고 나면 앞으로 더 강한 경계 가능!

 

근데... 우리나라 외교력 어느정도인가..?

 

 

5. 국회법 개정

 

국회의원 폄하의 주원인

 

본회의 땡땡이보다 국민들이 더 싫어하는 국회에서 쌈박질!

 

앞으로 보기 힘들어 질것 같다.

 


 

앞으로 개선될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말싸움으로 합의 못한 발언권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된다.

 




정해진 기일 내에 처리 하지 못한 법안은 그대로 상위 기관에 올라가 



각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항은 

 

본회의로 자동 상정되어 논의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보다 빠른 입법화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 

 

근데 과연 빨리 법안으로 상정된다고 좋은걸까...?


 

참고해두시길....

 

이외에도 

재외국민 투표개선법(이번 대선은 재외국민 투표가 1972년 사라진뒤 부활한 첫 투표임), 

유통산업발전업(대형마트, 슈퍼마켓 의무휴일화-사실 이건 좋은 건지 잘...)

아동복지법(CCTV 설치 의무화)

성년 나이 19세 하향 조절(성년의 나이가 19세로 조정됨)

 



 

사실 생각보다 법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

 

내년에는 국회의원분들 더 수고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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