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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시 급여미지급 내역서 제출 필요한지요?(급함)
게시물ID : jisik_1391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정수
추천 : 0
조회수 : 8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27 16:11:52

눈팅족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와이프가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합의차 왔었는데

급여미지급 내역서를 제출하라네요?

제가 알기로는 급여내역서나 재직증명서는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급여가 얼마인지 판단하는 기준)

휴업을 하고 말고와는 별개로 합의금에 포함시켜야 하는것 아닌가요?

 

규정이나 판례 등 알고 계신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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