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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에 사는 독거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란?
게시물ID : sisa_3395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래솝
추천 : 4
조회수 : 81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12/27 16:35: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897744

 

 

얼마전 박근혜 당선인이 쪽방촌을 찾아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리고 비록 고령자의 기준을 70~75세로 상향한다지만 모든 고령자에게 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로 없이 사는 쪽방촌의 독거노인들에게는 이 기초노령연금이 도움이 될까?

 

 

(출처: 보건복지부)

 

 

쪽방촌에서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은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게 현금급여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한 금액을 기초생활수급비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다.

 

만약, 폐지 수집을 통해 월 30만원을 버는 독거노인이 있다면 급여기준인 45만원에서 3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15만원을 받게된다.

돈을 벌면 벌수록 수급비가 깎이고, 벌이들은 돈이 최저 생계비 기준을 넘어간다면 아예 수급자 자격을 잃는다.

결국 대부분의 독거노인들은 쪽방 한 칸을 지키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쪽방을 벗어나지 않는다.

 

 

(출처: MBC 시사매거진 2580)

 

 

쪽방촌에서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말한다.

현금급여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한 나머지를 주는 현 정책을 고치지 않으면 쪽방이라는 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이다.

 

기초노령연금이 모든 고령자에게 지급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는 독거노인에게 도움이 될까?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노령연금, 두가지를 모두 받게되니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도움이 되질 않는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62552390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생계급여 지급시 노령연금액을 차감 후 지급한다고 한다.

 

즉, 실제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최하위 소득계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고령자에게만 추가 소득이 생기는 셈이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복지제도, 이게 박근혜 당선자의 선별적 복지 방법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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