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짧게 요점만 적어둘께요..
제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준일이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필요하다 하여, 저도 대출을 받아 금액을 융통해주었는데요...
금액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기엔 적을수도 있는 금액이겠지만, 저한테는.. 큰 금액이긴 하거든요...
차용증이나, 공증 이러한 서류는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카톡 내용이라던지, 통장 입출금내역 그리고 그분이 금액을 빌리면서
본인의 신분증과, 재학증명서 초본등과 같은 서류를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걸로 우선 경찰서 신고를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네이버에서 다른 분들의 질문이나 답변사항을 보니 소장을 넣으라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떤게 나은지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일이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실 경찰서를 간다고 해도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