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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선고(종합)
게시물ID : sisa_3397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팩트체커
추천 : 1
조회수 : 20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27 21:14:55

선거법 위반 김미희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선고(종합)


기자회견하는 김미희 의원(자료사진)

벌금 250만원, 법원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인정"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46·성남중원)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형량이 상급심에서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 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신고 누락이 후보 교체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 착오라고 주장하나 654표 차의 박빙 승부에서 서민정치, 깨끗한 정치를 내세운 피고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으며 미필적 인식으로나마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연히 음식점에 들러 투표 참여만 독려했다고 변론하지만, 음식점이 선거구가 아닌 지역(수정구)의 주택가 골목에 있고 찾은 시간도 평소 문을 열지 않는 시간인 점, 참석자들이 상대후보 선거사무원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순차적,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의원의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 고교 선배인 나모씨가 주선한 모임에 소극적으로 참석했고 음식대금 결제도 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모임을 주선한 나씨는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목포시에 있는 토지 126㎡(공시지가 약 9천900만원)의 10% 지분을 소유하고도 지난 3~4월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해서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이런 허위사실이 기재되게 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11일 선거 당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한 식당에서 고교 선배 등과 함께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정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9명 및 유권자 4명 등 13명에게 8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원, 민주노동당 최고위원(2005년)을 거쳐 성남시장 후보(2006년), 국회의원 후보(2008년), 경기도의원 후보(2010년)로 출마했다.

지난 4월 총선 때 같은 당 윤원석 예비후보가 낙마하자 대신 출마해 당선됐다.

김 의원과 검찰은 각각 유죄 판결과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구보수정권 집권에 따른 정치적인 판결이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의 연장 선상이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5&oid=001&aid=000601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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