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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단속 첫날
게시물ID : humorbest_427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갱호
추천 : 30
조회수 : 5798회
댓글수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06/01 14:54:07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6/01 14:01:40
솔찌키.. 말해서 한국 운전자들 난폭운전 인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여?? 머 모르고 그랬다느니 실수라느니 그러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문제를 그저 실수라고 바쁘다고 이런 핑계로 무마할려는 자세가 맘에안듭니다.. 빠쁜데 그럴수 있지않느냐? 정지선을 왜지켜야하느냐?? 횡단보도 지날때 보세요.. 횡단보도 있으나 마나에요.. 특히 차들 많을때는 횡단보도에 차가 그득하죠.. 거의 왼만하면 정지선 지키는 꼴을 못봤어요.. 자기 자신의 문제는 안돌아보고 경찰이 그저 벌금으로 딴짓하려한다고 우우 거리는 그런 자세 보기 않좋아요. 정지선 안지킴으로 해서 한국 보행자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이때 이런 법안을 통해서 교통사로를 줄이자는 취지를 저딴식으로 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걸가요?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단속 첫날 풍경 "아車車, 벌금선넘었네" "출근시간 정체 유발 너무해" 곳곳 경찰관 - 운전자 실랑이 ◇ "범칙금-벌점 부과합니다" ◇ "바퀴 말고 범퍼 기준이라지" ◇ 1일 서울 양천구 갈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경찰이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교통신호 및 지시 위반 하셨습니다."(교통경찰관) "단속도 좋지만 바쁜 아침 시간엔 너무한 것 아닙니까?"(운전자)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한 경찰의 일제단속이 시작된 1일 오전 8시 서울 양천구 목동 5거리. '교통 사망사고 감소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위해 단속을 벌이는 교통경찰과 적발된 운전자간에 실랑이가 이어졌다. 버스를 뒤따라 가다 좌회전 차선에 들어선 50대 운전자 박모씨. 빨간불이 켜져 일단 정지를 했으나 좌회전하는 뒤차들의 '빵빵'대는 성화에밀려 정지선을 넘어버렸다. 박씨에겐 신호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됐다. "정지선을 안지킨 게 아닙니다. 좌회전 차선인줄 모르고 들어섰다가 뒤차에게 길을 비켜주기 위해 어쩔수 없이 정지선을 넘었어요." 박씨는 거세게항변을 했지만 '딱지'가 부과됐다. 신월동에서 출발해 목동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박씨는 "10년 넘게 운전을 하면서도 벌점 하나 없었는데 이게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평소땐 5분이면 올 텐데 이 단속때문에 20분 넘게 걸렸다. 바쁜 아침 시간엔 심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노란색 불이 켜졌을 때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승용차도 여지없이 단속에 걸려들었다. "단속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바빠서 그랬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교통위반 스티커에 서명했다. 오전 8시40분쯤 교차로 한쪽에선 자원봉사하는 60대 모범택시기사와 20대 운전자간에 시비가 붙었다. 자원봉사자가 정지선을 지키라는 신호를보냈고, 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언쟁이 붙은 것. 자원봉사자가 "지시를 어겼다"며 몰아부치자 차에서 내린 20대 운전자는 "정지하려고 차를 앞으로뺀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하는 등 '육두문자'까지 오가는 볼썽 사나운 광경이 벌어졌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이 곳은 사고 다발지역이다. 차들이 정지선을 지켜야 하는데 횡단보도의 정지선이 많이 지워졌다. 이것부터 새로 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어쩔 수 없이 넘었다고요" 같은 시각 서울 남대문 로터리에서도 경찰의 단속과 운전자들의 항의가 벌어졌다. 가장 많은 항의는 "차바퀴가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이아니다"는 것.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뀔 때 주행하다 적발된 건수도 상당수에 달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려서 경찰과 언쟁을 벌여 교통흐름이 방해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경찰은 ▶적색 및 황색 등화시 정지선에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6만∼7만원 범칙금과 벌점 15점 ▶녹색신호라도 차량 정체로 교차로 통과가어려울 때 교차로에 진입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5만원 범칙금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과시 정지선에 멈추지 않으면 보행자통행방법 위반으로6만∼7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일시정지 위반으로3만원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기준으로 무기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지선 단속으로 평소보다 다소 교통 흐름이 더딘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보행자의 생명이 걸린 횡단보도의 안전 문제는 눈에띄게 좋아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백일 기자 maverick@ 한준규 기자 manbok@> ⓒ[스포츠조선 06/01 12:15]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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