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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5.18재판 大法서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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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투유대일
추천 : 1/2
조회수 : 54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12/28 03:39:54

지만원 “5.18재판 大法서 승소판결” 

27일 대법원 형사 제2부는 2008년 9월 5.18 부상자회 신경진 씨 등이 시스템클럽 지만원 대표를 상대로 낸 5.18관련 명예훼손 등의 고소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예민한 5.18을 놓고 4년 3개월 동안 쌍방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쳐왔었다.

2008.9월 5.18단체의 고소를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이 시작됐다. 이후 2012.8.23.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정 부장판사의 판결에 검사가 재차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7일 오후 기각시키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던 5.18재판은 지만원 대표의 승소확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지만원의 눈물" 27일 대법원 형사 제2부에서 5.18고소 관련 승소 판결 이후 법원을 나오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는 시스템클럽 대표 지만원 박사.

고소인 신씨 등 5.18 부상자회가 지대표를 고소한 것은 아래의 글을 지대표가 자신이 경영하는 지만원 시스템클럽에 게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다. 사회적,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 많은 사건이라는 것이 쉽게 드러난다. 단독 판사도 두 번 바뀌고 세 번째는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기도 했었다. 판결이 끝난 후 지대표는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제가 구속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라며 그간의 정신적 고통과 힘들었던 재판과정을 간단한 말로 대신했다.

이어 지대표는 “이 판결에 의해 교과서의 영향을 받는 어린 학생들부터 5.18에 관한 역사적 인식을 바로 가졌으면 합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현재 시스템클럽 대표로 있는 지만원 박사는 육군사관학교 22기생이며 월남전에 참전해 파월무공 인헌무공훈장 등을 수상한 후 대령으로 예편했다. 1980년 미국해군대학원에서 경영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귀국후에는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국방안보 분야에서 창의성이 남다르다는 평을 받아 왔다. 





드디어 판결 났네요...

이게 큰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 표출을 더 할순있겠네요.

역사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선 여러가지 면을 알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운동인것은 변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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