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출근하면서 회사근처 주차장에 주차시켰는데
양쪽 간격이 너무 좁아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차를 빼고 그냥 다른곳에 대려던 찰나에 옆에 있던 스타렉스 차주가 나타나서
차 빠지면 여유있게 대려고 차안에서 기다렸는데요.
스타렉스가 빠지면서 큰소리를 내며 접촉이 났습니다. (타이어 또는 범퍼 꾸겨지는소리)
창문 내렸더니 차주가 고개 숙이길래 차 빼고 내리나 보다 했습니다
(저 또한 차가 빠져야 내릴 수 있으니 기다렸습니다)
차가 빠지고 내려서 얼마나 까졌나 보고 있는데 그 차는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차가 흔들리는건 찍히지 않고 꾸겨지는 소리는 확실히 들리더라고요.
일단 점심에 경찰서 가서 신고할 생각인데
차주가 자기는 안 긁었다고 발뺌 할 수도 있고..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