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20112n25744 계초(啓礎)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의 일제 강점기 친일행위에 대해 고등법원이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일부를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방 전 사장의 손자인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이 "조부는 일제에 적극 협력하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친일행위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과 일제 침략전쟁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는 논문을 게재했고, 일제 전쟁수행을 돕는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 감사로서 회사를 운영했다"며 "일제에 적극 협력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자칭 '민족'정론지의 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