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신 동 민원이 우리원으로 이송되어와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우리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과정에서 사업자의 귀책이나 과실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직접적(금전적)인 피해발생시 관련 법률이나 보상기준 또는 당사자간 약정내용 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 사업자와의 분쟁을 합의권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님. 휴대폰은 다른 제품과 다르게 통신서비스와 결합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공산품(스마트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 품질보증기간(1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1)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14.3.21. 제2014-4호)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o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가입 14일 이내 : 계약해제(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우리원은 상기 기준에 의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현행 관련 기준상 이동전화 개통후에는 특별약정이 없는 한 단말기 사용후 개인변심으로는 계약해제 요구는 어렵습니다.
개인변심에 의한 개통취소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원에서 강제 관여하기 어려워 사업자측에서 계약 약정한 내용으로 규정 및 이용약관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올려주신 동 내용으로는 우리원에서 이의제기 어려워 도움 어려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휴대폰을 신용카드 할부결제(20만원이상 3회이상 분할)구매, 기타할부(10만원이상 2월이상) 판매로 계약한 것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 계약하여 물품을 받았거나 구입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에는 유선상 통보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서면<기타(할부) 구매시 7일이내>으로 판매점 및 해당 통신사 본사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개통 후에는 동 법률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철회가 제한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청약철회(계약해제) 거절 및 위약금 청구 등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면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