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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게시물ID : law_10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소의늑대
추천 : 0
조회수 : 3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2/29 17:25:59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이 영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을 한 취지를 반영하여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완화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警科)를 해양경찰의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공직 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추가하면서 선택과목 간에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점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별표 2의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일반(보안)경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578831

    별표 2의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 선택과목 중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어: 한문 포함
        나. 수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다. 사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라. 과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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