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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게시물ID : law_10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소의늑대
추천 : 0
조회수 : 73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29 17:26:50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가치 등을 보존ㆍ함양하고,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273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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