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청문회 위증’ 드러난 김용판, 증인선서 거부해 처벌 못해
게시물ID : sisa_4292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기꾼
추천 : 14
조회수 : 1234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3/08/20 09:31:55
ㆍ민주 ‘선서 의무화’ 법안 발의

19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5·사진)의 거짓말이 드러났지만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지난 16일 청문회 당시 김 전 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증인선서 거부를 두고 ‘작심하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사흘 만에 현실이 된 셈이다.


두 사람은 1차 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라는 내용의 선서를 해야 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증인선서를 한 후에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이 위증한 경우에 대해선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 증인선서 거부가 ‘면죄부’가 된 것이다. 결국 위증 처벌은 피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등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회 청문회에도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발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해철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포괄적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증인선서 거부가 위증 고발을 피하는 완벽한 근거가 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더라도 국회 청문회장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그의 형사재판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92253495&code=910402)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