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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펌글
게시물ID : lovestory_498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탐지탐구
추천 : 1
조회수 : 47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30 11:14:20

 

최근 이웃과 블로깅 대화 도중 캐나다에선 10만 달러 연봉 수령인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이야기가 나와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홈피에서 정보를 살피다 보니 갑자기 발동이 걸려 미국, 캐나다, 한국을 비교해 보고 싶어졌다.

물론 요 짤막한 블로그 글로 깊이 있는 비교분석을 하긴 불가능하겠지만 대충 골격과 골격을 저울질할 순 있을 거 같다.

 

세제가 달라 공제 대상과 액수 등 변수가 있어 정확히 비교하긴 불가능 하나 연봉 2천4백만 원(2만 달러),

6천만 원(5만 달러), 1억 2천만 원(10만 달러), 2억 4천만 원(20만 달러)의 직장인으로 각각 구분하고,

(A)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자와 (B) 자녀 수가 2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를 각각 계산해 보기로 한다.

소득세 이외에 봉급자가 각종 국가 보험료(사회보장세 등)도 내는데 그 차이가 나라별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기에

다 포함해서 소득세 대신 급여세(Payroll Tax)를 비교한다.

 

간단히 예를 들면, 기혼 2자녀 2천4백만 원 소득의 미국 연방세는 -$640에 뉴욕주세는 $152이라 세금을 내긴커녕 $488을

돌려받지만 사회보장세 등으로 결국 5.2%가 되므로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한국보다도 훨씬 세금이 낮다는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니

소득세만 갖고 비교치 않고 급여세를 따지는 거다.

 

엄밀히 따지면 한국에서 소득과 미국, 캐나다에서의 환율로 따진 소득이 같다고 생활 수준이 같은 건 아니나

그건 이 글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 다루지 않기로 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주마다 주 소득세율이 다르고, 미국엔 아예 주 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으니 내가 거주하는 뉴욕주와

캐나다는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C)로 하고 한국은 일괄적으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낸다.

환율은 계산하기 간편하게 $1 US = $1 CAD = W1,200으로 정한다.

 

캐나다, 한국 및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이외에도 몇 군데를 더 참조하였다.

 

(A) 부양가족 없는 독신자

 

독신

 2천4백만 원

6천만 원

1억 2천만 원

2억 4천만 원

미국

16%

25.2%

32.5%

35.1%

     캐나다    

16.9%

24.7%

29.2%

36.1%

한국

2.2%

9.7%

18.7%

27.6%

 

미국엔 국가 건강보험이 없으므로 보험료 조로 세금을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나 회사를 통해 보험료를 따로 낸다.

회사를 통한 양질의 가족 보험료는 일 년에 $16,000(1천9백2십만 원) 정도 하는데 직장이 100% 내주기도 하고,

통상 고용주와 분담하여 본인이 20~30%를 내기도 한다. 의료 보험도 천차만별인 게 의사나 의료인을 찾아갈 때마다

$10~$25 금액을 분담(Copay)하는 것부터 완전 무료, 처방약도 분담금이 $10~$40인 것과 완전 무료,

치과 보험은 대게 연 상한선 $1,200 정도로 정해져 있으며, 6개월마다 예방조치 및 보통 치료는 무료, 수술은

본인이 20~50%까지 분담한다. 안과 보험은 1~2년마다 약간의 분담금으로 검안과 안경/콘택 렌즈를 지원한다.

 

(B) 자녀 수 2인 맞벌이 부부

 

기혼(2자녀)

 2천4백만 원

6천만 원

1억 2천만 원

2억 4천만 원

미국

5.2%

16.2%

23.3%

34.6%

캐나다

7.1%

18.9%

24.7%

29.2%

한국

1.4%

8.2%

16.9%

26.7%

 

우선 위 두 도표를 보고 "하위 47%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미 보수층의 흑색선전에 익숙한 미주동포는 의아해할지 모르는데,

3만 달러 이하 소득자가 45%, 3만2천4백 달러 이하 소득자가 50%니까 위 도표에서 2만 달러 소득자는

당연히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급여세를 위와같이 내기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세법에 따른

급여세와 소득세의 차이를 이용한 말장난이며 아래 2009년 미 연방소득세 통계수치 도표에서 볼 수 있듯

상위 5%가 연방소득세수의 58.7%를 내며 하위 50%가 2.3%인 사실을 체리 따듯 급여세 무시하고 소득세만 딱 골라

인용하여 대중을 오도하는 거다.

 

진실은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것이지 직장에서 봉급을 받으며 원천징수하는 급여세 얄짤 없이 다 내고,

오히려 그 중 사회보장세는 역진세, 노인 건강보험세(Medicare Tax)는 평면세(Flat Tax)로 다 내고 있으며,

주 소득세도 꼬박꼬박 낸다. 그리고 연소득 백만 달러 이상인 사람 중 7천 명, 5십만 ~ 백만 달러 소득자의 2만2천 명,

2십만 ~ 5십만 달러 소득자 중 8만천명, 십만 ~ 2십만 달러 소득자의 3십8만천 명이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니까 소득이 십만에서 백만 달러인 납세자 중 거의 5십만 명이 연방 '소득세'를 일전 한푼 안 낸다는 말이다.

 

한편 소위 부유층의 불노소득이라 불리는 투자 소득엔 다른 세금을 내지 않고 오직 소득세만 그것도 15%란 아주 낮은 세율로 낸다.

그래서 공화당 대선주자 밋 람니같이 한 해에 $20 mil.(240억 원) 소득에 연방세로 14%, 만약 뉴욕주 거주자였다면

4%에서 시작하여 50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선 최고 주세율 8.97%라 대충 22%정도 내므로 연소득 10만 달러의

중산층 2자녀 기혼자의 23.3% 보다도 더 적게 낸다. (그는 유타주 거주자라 무조건 5%이고 실지론 당해년도 19% 냈을 거다.)

그럼서 적반하장으로 국민의 47%가 소득세를 안 낸다는 말로 진실을 왜곡한다, 자신이야말로 소득세 불평등의 표본이면서....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30%대에서 47%로 급증한 이유는 2008년 경제 위기도 있지만 그 뿌리가 더 깊다.

사회보장 제도 실업수당에 얹혀사는 사람들이 직장을 잡아 열심히 일해도 세금 땜에 별로 더 벌지 못하므로 회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연방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Earned Income Tax Credit)을 1975년 펴면서부터였고, 그 이후 레이건 대통령은

그를 감세정책에 이용했고 클린튼 대통령은 반대파 공화당의 적극 지지를 얻어 Child Tax Credit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다시 일터로 나섰다.

 

다시 말해서 직업을 갖고도 가난한 사람(Working Poor)이 늘었고 '소득세'만 제외하고 그만큼 국가와 지역정부의 다른 세수가

늘었다는 말이다. 그 배경도 모른 채 아니면 자신의 얄팍한 정치적 야심을 위해 그 내막을 무시하고 무조건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이 47%라며 비난한다면 실업수당을 비판해 온 공화당 측으로선 자기모순이며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이다.

 

뜻밖에 일반의 통념과 달리 캐나다의 소득세가 미국과 비교하여 별로 높지 않음에도 기본적인 국민 건강보험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율이 현저히 낮고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는 상대적으로 독신과 비교하여 큰 세제혜택이 없는 듯하다.

세금에 포함되지 않은 건강보험료까지 더하면 미국은 타국과 비교하여 위 도표보다 실질 세율이 몇 % 더 높은 거다.

단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Medicaid 자동이 아닌 선별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부모의 재정 능력과 상관없이

전체 아이의 1/3, 저소득층 아이의 59%가 포함된다.

 

밑의 계산과정에서 언급했듯 캐나다는 부부 중 맞벌이가 아니고 한 사람만 수입이 있으면 부부가 합산하여 부부세로 낮은 세금을

낼 수 있는 타국과 비교하여 불리하고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 부부 납세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참고로 한국에서 부동산 보유세 각설이 타령을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율 현황 도표를 인용한다.  

 


한국이 OECD 중에 소득세가 가장 낮다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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