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예전일이 생각 났습니다.
처음 사건이 벌어지고 며칠 후 술자리에서 토론을 했는데,
감금이다라고 주장한 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채를 빌리다가 못갚았다고 생각해보자.
문 밖에서는 사채업자들이 문을 두들기면서 나오라고 하는데 해코지 당할까봐 문을 열 수 있겠나?
돈 빌린사람이 못나가게 하는 상황이니깐 이건 감금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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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논리도 잠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빌린 사람이 문을 열지 않은 것은 사채업자들이 들어와서 자신을 해코지하는 것이 두려와서 문을 잠근것이라고 말이죠.
국정원 직원 사건도 그렇고, 위 예시 상황도 그렇고 어떻게 감금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