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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429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끼맨★
추천 : 11
조회수 : 1538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4/03/20 11:01:40
여친이 출근길에 사고난 정황입니다
4차선 교차로중 2차선(직좌)에서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동시신호고 제일앞에있어서 신호들어와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선에 있던차가 좌회전안하고 직진을했습니다. 그차 조수석쪽 범퍼와 여친차 운전석쪽이 충돌. 그차는 브레이코안밟아서 범퍼부터 조수석쪽 좍 긁어먹고 여친차는 범퍼 떨어지고 본넷이랑 운전석 앞쪽심하게 먹었습니다.
차를 한쪽으로 이동하고 보험사와서 과실 따지는데 보험사가 7:3을 얘기하더랍니다.
어이가없어서 제가 합의하지말라고 해놓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저쪽이 지시위반으로 일어난 사곤데 무슨 7:3이냐. 그랬더니 그건맞는데 주행중사고는 백프로가없고 전방주시의무가 어쩌구하면서 헛소리를 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사고접수하고 다시 따지기로했는데 이런경우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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