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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고민입니다 ㅠㅠㅠ
게시물ID : law_42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장씹어버려
추천 : 0
조회수 : 131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8/21 18:26:22
안녕하세요.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고생하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한 이후에,
 
8월 13일날 고용노동부 출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는 저 혼자만 출석을 한 상태였습니다.
 
출석을 하여 담당관? 이라고 하는 분과 상담을 받고, 제가 제출할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제출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온 통장 사본과 건강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와 회사에서 쓴 근로계약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해서 상담받고 문제없이 해결이 되나 생각했는데, 오늘 담당관님께 전화가 와서
 
사장과 3자대면을 해야될것 같다고 하는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준 근로계약서는 잘못됫다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쓴 근로계약서 상에서 제 월급은 200만원이 적혀있었으나 사장은 그것이 잘못된것이고
 
원래 월급은 160만원이라는 어의없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출석을 한번 하셔야 한다는 통보를 받었습니다.
 
구두상이지만 사장님이 저에게 200만원으로 월급을 올려줄테니 열심히 하라고 하였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200만원이 적혀있는것을 보고 '아 올려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하고 보름정도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제가 더 이상 제시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원래는 1월부터 일을했으나 그때까지는 근로계약서 없이 100만원에서 160만원 이렇게 받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월급이 밀리지 않아서 통장에 월급이 확실하게 찍혀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쓴 시점인 5월 월급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200만원을 받은 흔적이 없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장님이 원래 월급은 160만원이고 근로계약서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할수있는 증거가 없어서 정말 고민입니다. 이 고민을 담당관님에게 하소연했으나,
 
담당관님은 일단 출석을 해서 사장님이랑 얘기해보라는 말밖에 하질 않습니다.
 
구두상으로 월급 200을 올려주겠다는 말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받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있었으나,
 
사장님은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고 말을 해버리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무리 당당해도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거기서 무슨말을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사장이 난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계속 반복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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