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0820150611048?RIGHT_REPLY=R33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처분 방안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한겨레 최모 기자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0일 최 기자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동기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예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판사는 최 기자가 대화내용을 청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녹음·보도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한 내용에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구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취재원과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사용한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행위도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전화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 이사장이 MBC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이를 '최필립의 비밀회동' 등의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