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11월 사이에 임금체불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관두면서
고용노동부 - 검찰청 고발 그리고 2012년 7~8월 쯤에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는 통고를 받았는데요.
잠깐 다니던 회사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남자 사장과 그 부인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저희에게 딸이라고 알려준 신++ 라는 이름으로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사장과 부인이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이었구요.
부인이 다른 남자와 혼인 신고가 되있었습니다.
또한 부인의 이름이 실명이 아니고 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사장은 정++ 이고 부인은 김++(가명은 박++) 입니다.
그래서 추측컨데 딸이라고 알려준 사람도 친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장님은 저를 고용하지 않았으니
저를 채용한 부인과 대화하라는 입장이었구요.
그래서 저는 부인의 본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 검찰청 고발을 진행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중지가 되었구요.
위에 절차를 진행하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체불임금은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소중지가 될만한 사유가 무엇인지.
기소중지 이후에 어떤 절차가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