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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내가 준비한 1호 법안, 자금세탁 근절"
게시물ID : sisa_4295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양이네임
추천 : 10/4
조회수 : 573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3/08/20 17:42:36
안철수 "내가 준비한 1호 법안, 자금세탁 근절"
'차명거래 방지 및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토론
차명거래 방지나 자금세탁 근절 관련 3가지 법 이달중 발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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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8-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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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기자([email protected]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0일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언급하며 “세제개편안의 국민적인 반감은 국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차명거래 방지 및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20주년을 맞이했다”며 “금융실명제를 통해 기존 금융질서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차명거래 문제 등 진정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안 의원은 이어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200개 넘고, CJ그룹 이재현 회장도 6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이 탈세 및 자금 세탁 등 불법 거래 수단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국민적인 반감을 산 이유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며 “(개편안은) 내용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국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다. 사회 지도층들이 국가 제도의 빈틈을 악용, 경제·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국가 제도를 신뢰하지 못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주최한 '차명거래 방지 자금세탁 근절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아울러 그는 “이제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안 및 정책의 빈틈을 채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내가 준비한 1호 법안이 차명거래 방지나 자금세탁 근절과 관련된 3가지 법이 됐던 이유도 그래서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참고해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안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FIU법) 개정안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대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20년 전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불법 정치자금, 검은 돈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한계에 봉착해있다”며 “하지만 최근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어서 이번에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한 새로운 전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차명계좌에 형벌을 가하는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고 선의의 차명계좌와 범죄와 관련된 차명계좌를 구분해서 선의 차명계좌를 구제하는 법안도 낸 바 있다”며 “이 진화의 과정에서 안 의원이 더 폭넓고 큰 진화를 만들어내서 좋은 내일을 향해 갔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세간에 안철수 1호 법안이 뭘까 관심이 많았다”며 “1호법안이 자금세탁 3법이라고 하니 크게 환영하고 반갑기도 하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하는 이 시대에 경제민주화 핵심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비롯한 3법이 국회에서 잘 다뤄져서 새로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법안 통과에 우리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효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유윤상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 이명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차명거래가 역외 탈세 행위, 기업의 비자금 조성, 불법 재산 은닉 행위, 주가조작 행위 등에 이용되고 있다”며 “차명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명 거래 금지조항 신설, 차명거래 당사자에게 과징금 부과, 특정범죄 목적으로 차명거래 이용 시 형벌 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고 교수는 특히 자금세탁 규제에 대해 “현행법상 조세포탈죄 및 관세포탈죄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의 처벌규정이 미비하며 불법재산 운반·보관·전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데일리안 =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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