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중고나라로 옷을 팔앗어요 ;;;
이분안테올리고난후 연락이와서 계속사신다고
그러셧어요 그리고 계속미루시는데제가
3주를기다려서팔앗어요 ....바람박이를팔앗는데
판지 3주일정도지나서 이런문자가와요
그밑내용은 뭐 자기가 다잡아서 합의금받앗다는식으로
예기하더라구요 ㄷㄷ
근데제가 좀쌔게나왓겨는요?
건달이면어짜라는식으로
남성용옷이라고판적도없고
그리고 옷을 받앗다고 택배회사에서
그분성함이랑 인수자를확인햇다고 햇어요
근데그분은 출장때메 옷을이제봐서 연락햇다네요
말이됩니까? 문자론 그분이확실히 인수햇는데
저말고 다른피해자가잇을수잇으니까 이거
법적으로처리가능할까요?? 된다면 무슨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