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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수사과장 대한 기사 정정 보도 (위증교사 수사 없음)
게시물ID : sisa_4298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축구
추천 : 10
조회수 : 150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8/21 00:00:45
http://m.cbinews.co.kr/articleView.html?idxno=91063&menu=1


<정정보도문> 
2005년 2일 26일자 본보 21면에 보도된 서울 송파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당시 청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 대한 기사를 정정합니다. 당시 경찰청의 경정 특별채용 여성 1호 합격 사실을 전하면서 개업 1년만에 진로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최근 수임사건과 관련, 위증교사 의혹을 받아 검찰의 내사를 받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사자인 권 과장은 이같은 보도사실을 뒤늦게 접하고 청주지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위증교사 혐의로 내사 수사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당시 보도내용을 정정하며 사실확인이 부족한 가십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독자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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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달 25일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중공격을 받았다. 권 과장은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사건이 벌어질 당시 관할 경찰서였던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다.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현장을 지휘했고 수사 책임자로 일했었다. 하지만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송파경찰서로 전보됐고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4월 19일 양심선언을 통해 경찰 고위층의 부당한 수사개입을 폭로했다.



이에따라 25일 국정조사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권 과장의 2005년 청주 변호사 재직시절 <충청리뷰> 보도를 근거로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시절에 수임 사건과 관련해 위증 교사로 수사를 받았다"며 "변호사가 위증 교사를 했다면 중범죄인데 이것을 확인하고 특채를 했냐"고 이성한 경찰청장을 몰아세웠다.



또한 김진태 의원도 권 과장의 폭로에 대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나, 비밀을 유출했을 때는 대부분 파면이나 해임하게 돼 있다"고 추궁했다.



김태흠이 의원이 제시한 <충청리뷰> 보도기사는 지난 2005년 2월 26자 신문 가십기사였다. 당시 청주에서 개업중 경찰청 경정공채 여성 1호로 합격한 권 변호사에 대한 내용이었다. 갑작스런 진로변경 배경에 대해 '위증교사 의혹 검찰 내사' '수임실적 변호사회 조사설' 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국정조사장에서 이같은 보도내용을 근거로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지자 권 과장은 청주지방검철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지난 1일 '위증교사 혐의로 내사 수사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받았다. 이에 본보는 정정보도문과 함께 당시 '위증교사 논란'이 됐던 기사를 공개해 최근 국정조사장에서 왜곡 인용된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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