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도해면허를 가지고 이야기중인데
일본에서 발행된 도해면허가 일본내에서 어업을 하기위한 허가증이라고 일본사람은 주장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해면허라는 것이 그 당시에 외국에 가기위한 일종의 비자같은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해면허가 외국에 가기위해 필요한 면허 아니였냐 라고하니까
일본인은 그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데, 도해면허란것이 진짜 일본내 어업허가증 같은 것이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