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일반 공무원의 봉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수당이 지난해에 비해 7.5% 인상됐다.
국회는 10일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올해 국회의원의 월 평균 수당을 작년 대비 36만5천원(7.5%) 인상된 52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의 수당도 비슷한 비율로 올라 각각 월 867만1천원과 739만5천원을 받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공무원 전체의 보수조정 비율을 반영해 인상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받는 돈의 총칭인 세비는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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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살 찌우면서 돈 받느니 국가를 위해 일을 하고 실적을 낼때만 월급을 수령해 가도록 바꾸는게 어떤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기본급 100만원 (하긴 이것도 많네.) 한 50마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딱 국회의원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