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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급발진원인은 소프트웨어 결함이 아니라 매트고착입니다.
게시물ID : car_429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ㅇㅇㅇ323
추천 : 2
조회수 : 205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3/21 14:00:22
바 그룹의 조사보고서는 19일(현지시각) 도요타가 미국 법무부와 벌금 12억달러(1조2800억원)에 합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BARR) 그룹은 미국의 민간 SW 컨설팅 업체로 지난 2012년 미국 의회의 의뢰를 받은 항공우주국(NASA)이 도요타 캠리 급발진 원인을 밝혀내는데 실패하자 재차 조사를 벌여 SW 결함을 입증했다. 또 이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 골자다.

SW 오류는 ECU 내 메모리 영역에서 일어났다. SW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 특정 메모리 영역을 공유하는데, 이 공유 지점에서 간섭 현상이 일어나 ETCS에 잘못된 지시가 내려졌고 이것이 급발진으로 이어졌다.

특히 바 그룹은 이 같은 설명을 실험으로 증명해(Confirmed in test) 법원을 움직이는데 성공했다. 보고서에는 ‘30초 동안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일어났다’고 적혀 있다. 인위적으로 급발진을 일으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급발진은 존재하지 않고, 재현도 불가능하다는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암묵적 동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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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oid=030&aid=0002265159&cid=787407&ntype=COMPONENT






기레기들이 급발진원인을 규명했다. 드디어 급발진을 법원에서 인정했다며 

구라로 기사를 써댔는데...


유승민_
이 기사를 번역한건지 직접 쓴건지는 모르겠지만


a)barr group의 저 pt 는 구글에서 찾으면 검색 결과에 가장 위에 나옵니다.

b)이번에 토요타가 벌금을 내게 된것은 악셀러레이터와 관련된 리콜 처리시에 이를 은폐하려고 했고, 이에 따른 뒷수습을 제시간에 못해서 이지, 위의 보고서가 법원의 결정을 내리는데 관련이 있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c)토요타 사건은 악셀러레이터 페달이 눌러졌다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sticky)과 악살러레이터에 플로어매트가 눌러진 상태로 있게 되는 2가지 이유만 상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야기 하는 '급발진'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최종민_


http://edition.cnn.com/2014/03/19/us/toyota-settlement-justice-department/index.html?iref=allsearch

이 기사에도 initial complaints about sticking gas pedals and unwanted acceleration 이라는 문구와 2009년 일가족 4명 사망사고 (추정은 플로어매트가 페달에 걸려서)에 대한 언급이 초반에 있네요.


저거 검증과정이 나온게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논리적 비약이 강하다는걸 알수있습니다

윤선호_

간단히 설명드리면

너네 소프트웨어가 이러이러한 오류가 발생한다 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완벽히 정상작동한다는 보장이 없다. 오류발생 가능성이 제로가 아님!
이라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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