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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체당금 제출서류
게시물ID : law_43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검은독
추천 : 0
조회수 : 5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8/21 23:47:51
안녕하세요 작년말부터 2달간 알바를했는데 2달치 월급을 못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노무사까지 선임했죠
 
이번에 도산승인이 되어서 체당금 서류를 제출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 를 내라더군요
 
그래서 고용보험 사이트에가서 확인해보니까  아무것도 안뜨는데 어떡하죠?
 
알바라서 4대보험 가입같은 것도 안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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