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itweet: 도둑질 장면을 보고 '도둑이야!'라고 외쳤더니 검찰은 목격자만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공익적인 측면을 감안해 '도둑이야'라고 외친 건 무죄지만 내밀한 도둑질을 본 건 유죄라고 판결합니다. 제대로 된 법 맞습니까? http://t.co/qqPqhIxpay"
정수장학회 보도’ 1심 선고 법원, 녹음 무죄-청취 유죄 “최필립과 통화때부터 녹음 진행 새로운 녹음행위 없어 처벌 못해” 타인들의 대화 들은건 불법 판단
최성진 기자 변호인쪽 반박 “녹음하려면 들을 수밖에 없는데 법원이 분리 안되는 걸 분리 전화 안 끊은 것도 상대방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