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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언 하나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4303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Ω
추천 : 1
조회수 : 34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0/06/09 21:44:52
할머니께서 치매 초기증세를 보이십니다.
연세는 83세이시구요
근데 할머니가 자꾸 약장사에게 가서 물건을 사서 오십니다.
어느날 홍삼 액기스라고 백만원주고 여덟병 사오셨는데
몰래 방에 숨겨서 드시다가
그쪽에서 전화가와서 알았는데
치매 판정을 받으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되서
지불능력이 안되잖아요
이경우 어찌 해야 하는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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