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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이트 글 리트윗, 국보법 위반 아니다"
게시물ID : sisa_4304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0
조회수 : 2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22 17:30:24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metro/newsview?newsid=20130822164810911

북한 대남기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글을 트위터상에서 리트윗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정근(26)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유사 사건에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2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26)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직접 게시하거나 리트윗한 표현물은 문헌상으로만 보면 북한의 표현물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 많아 북한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읽힐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에게 객관적 이적성 이외에 동조·목적성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대로 북한을 풍자하거나 조롱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 의견을 들어 무죄 판결 요지를 일간신문에 게재할 것도 주문했다.

박씨는 판결 선고 직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이 판결을 계기로 더이상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1년간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글 200여 건을 리트윗해 퍼트리거나 이적표현물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그러나 "북한 정권을 단순 조롱, 풍자하기 위한 장난으로 리트윗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초 수사과정에서 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씨는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리트윗한 행위로 구속된 세계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면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와 뉴욕타임즈, BBC, AP 등 외신에 소개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박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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